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가족을 잃은 슬픔이 다 위로되기도 전에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로 19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사망자는 현재까지 늘고 있다. 이 두 사건은 인명피해가 큰 화재사고인 동시에 그 발화의 원인이 전기적 요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통계자료에 기초하면, 해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4만건 이상의 화재 관련 사고가 발생한다. 그중 주요 발화원인 추이를 살펴보면 부주의에 이어 전기적 요인이 두 번째로 높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하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사고는 해마다 평균 9천건이 넘고, 인명피해도 컸다. 대형사고 때마다 시급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중장기적인 법제도 개선에는 번번이 손을 대지 못했다. 1887년 경복궁 건천궁 앞마당에 전깃불이 처음으로 켜진 이후 130여년이 지났다. 지금 전기는 우리 삶에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고, 국민의 필수적인 에너지원이 되었다. 유용하고 편리하지만 관리 소홀 시 화재사고의 요인이 되는 전기의 안전관리는 ‘전기사업법’이 담당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의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1961년 12월 제정되었다. 지금은 전원 공급체계의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전환, 전기시설의 정보통신기술 도입, 소규모 전력거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출현 등으로 전력산업이 급변하는 시점에 있다. 기존 안전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인지하고, 50여년간 유지해온 낡은 틀을 깨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과감한 안전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2001년 4월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공공의 안전을 위한 공익부문이 축소되면서 ‘국민안전’이 아닌 ‘전력산업’의 관점을 우위에 두게 되었다. 안전에 관한 규정이 우선(선 안전, 후 사업)이 아니라, 사업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안전(선 사업, 후 안전)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해 안전한 전기 사용을 위한 안전규제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전기안전관리법’(안)이 2016년 말 마련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안전관리 규정을 ‘규제’로만 받아들이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로 1년 넘게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전기처럼 국민과 밀접한 생활 에너지인 가스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피해가 전기보다 적음에도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 구현을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로 삼고 있다. 그 실현을 위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전기안전관리체계의 독립성 확보가 절실하다. 안전에 관한 한 과유불급이란 없다. 이번 화재참사를 교훈으로 국회 차원에서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관심이 필요하다.
왜냐면 |
[왜냐면] 전기안전관리, 기본법 마련이 필요하다 / 김종천 |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가족을 잃은 슬픔이 다 위로되기도 전에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로 19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사망자는 현재까지 늘고 있다. 이 두 사건은 인명피해가 큰 화재사고인 동시에 그 발화의 원인이 전기적 요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통계자료에 기초하면, 해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4만건 이상의 화재 관련 사고가 발생한다. 그중 주요 발화원인 추이를 살펴보면 부주의에 이어 전기적 요인이 두 번째로 높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하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사고는 해마다 평균 9천건이 넘고, 인명피해도 컸다. 대형사고 때마다 시급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중장기적인 법제도 개선에는 번번이 손을 대지 못했다. 1887년 경복궁 건천궁 앞마당에 전깃불이 처음으로 켜진 이후 130여년이 지났다. 지금 전기는 우리 삶에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고, 국민의 필수적인 에너지원이 되었다. 유용하고 편리하지만 관리 소홀 시 화재사고의 요인이 되는 전기의 안전관리는 ‘전기사업법’이 담당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의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1961년 12월 제정되었다. 지금은 전원 공급체계의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전환, 전기시설의 정보통신기술 도입, 소규모 전력거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출현 등으로 전력산업이 급변하는 시점에 있다. 기존 안전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인지하고, 50여년간 유지해온 낡은 틀을 깨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과감한 안전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2001년 4월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공공의 안전을 위한 공익부문이 축소되면서 ‘국민안전’이 아닌 ‘전력산업’의 관점을 우위에 두게 되었다. 안전에 관한 규정이 우선(선 안전, 후 사업)이 아니라, 사업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안전(선 사업, 후 안전)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해 안전한 전기 사용을 위한 안전규제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전기안전관리법’(안)이 2016년 말 마련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안전관리 규정을 ‘규제’로만 받아들이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로 1년 넘게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전기처럼 국민과 밀접한 생활 에너지인 가스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피해가 전기보다 적음에도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 구현을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로 삼고 있다. 그 실현을 위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전기안전관리체계의 독립성 확보가 절실하다. 안전에 관한 한 과유불급이란 없다. 이번 화재참사를 교훈으로 국회 차원에서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가족을 잃은 슬픔이 다 위로되기도 전에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로 19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사망자는 현재까지 늘고 있다. 이 두 사건은 인명피해가 큰 화재사고인 동시에 그 발화의 원인이 전기적 요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통계자료에 기초하면, 해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4만건 이상의 화재 관련 사고가 발생한다. 그중 주요 발화원인 추이를 살펴보면 부주의에 이어 전기적 요인이 두 번째로 높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하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사고는 해마다 평균 9천건이 넘고, 인명피해도 컸다. 대형사고 때마다 시급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중장기적인 법제도 개선에는 번번이 손을 대지 못했다. 1887년 경복궁 건천궁 앞마당에 전깃불이 처음으로 켜진 이후 130여년이 지났다. 지금 전기는 우리 삶에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고, 국민의 필수적인 에너지원이 되었다. 유용하고 편리하지만 관리 소홀 시 화재사고의 요인이 되는 전기의 안전관리는 ‘전기사업법’이 담당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의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1961년 12월 제정되었다. 지금은 전원 공급체계의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전환, 전기시설의 정보통신기술 도입, 소규모 전력거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출현 등으로 전력산업이 급변하는 시점에 있다. 기존 안전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인지하고, 50여년간 유지해온 낡은 틀을 깨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과감한 안전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2001년 4월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공공의 안전을 위한 공익부문이 축소되면서 ‘국민안전’이 아닌 ‘전력산업’의 관점을 우위에 두게 되었다. 안전에 관한 규정이 우선(선 안전, 후 사업)이 아니라, 사업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안전(선 사업, 후 안전)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해 안전한 전기 사용을 위한 안전규제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전기안전관리법’(안)이 2016년 말 마련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안전관리 규정을 ‘규제’로만 받아들이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로 1년 넘게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전기처럼 국민과 밀접한 생활 에너지인 가스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피해가 전기보다 적음에도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 구현을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로 삼고 있다. 그 실현을 위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전기안전관리체계의 독립성 확보가 절실하다. 안전에 관한 한 과유불급이란 없다. 이번 화재참사를 교훈으로 국회 차원에서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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