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
[왜냐면] 보다 체계적 접근이 필요한 ‘50-30 속도관리정책’ / 심재익 |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행정안전부는 최근 2021년까지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2015년 대비 42%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보행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 주요 대책으로 차량 속도를 50㎞/h 또는 30㎞/h 이하로 제한하는 ‘50-30 속도관리정책’ 확대를 제시했다.
50-30 속도관리정책의 주목적은 보행 중 사망사고 감소에 있다. 2015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4621명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 수가 38.8%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19.5%에 비해 약 2배 높다. 이미 오이시디 및 유럽연합 대부분 국가에서는 도시화 지역 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50㎞/h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일정 구역에서 30㎞/h 이하로 속도를 제한한다.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10㎞/h만 줄여도 보행사고 사망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최상의 정책이고 미룰 수 없지만,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획일적인 도입은 지양돼야 한다. 시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거의 없는 구간에 대한 적용은 곤란하다. 도로 주변에 집과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사람들이 다니는 이른바 도시화 구간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운전자들의 불만도 줄이면서 호응도 얻는 정책이 된다.
30구역은 다양한 교통안전시설과 함께 제한속도를 30㎞/h 이하로 규제하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30구역)’에 따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주택가, 상가 밀집 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의 속도를 30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를 30구역으로 일괄 설정하는 접근 방식은 문제가 있다. 애매모호한 이면도로 개념상 혼란의 소지가 있고, 차로 수는 고려해야 할 항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0구역은 도로의 기능과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정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왕복 2차로 이하의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보도가 없는 보차혼용도로라 한다면 지역 실정에 따라 30구역보다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보행자 우선도로’가 적합할 수 있다. 또한 보도가 설치된 왕복 2차로 이하의 도로라도 노선버스가 통행하는 도로라면 그 성격에 맞지 않는다. 노선버스가 통행하는 도로에 차로 폭을 협소하게 만들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승용차 속도 감소 수단을 도입하기는 곤란해서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대책에 국민이 수긍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게 된다. 아울러 그 필요성에 대한 캠페인도 수반되면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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