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11.24 18:14 수정 : 2005.11.24 18:14

왜냐면 반론 - 김의동씨의 “원천봉쇄한 제주특별법 공청회는 무효” 를 읽고

공청회는 찬성이든 반대든 어떤 의견이라도 제안할 수 있지만, 그것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제주도와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은 제주도의 발전 역량을 키우고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9일과 11일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제주와 서울지역 공청회가 예기치 않은 불상사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

입법안에 대하여 지난 9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개최된 공청회는 보건의료노조, 제주특별자치도 공대위 등 일부 단체의 회원이 단상을 점거하여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특히 주최측에서 충분한 발언권 보장을 약속하며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단상을 계속 점거한 행위는 의견 제시보다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임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총리실과 제주도는 지난 11일 많은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제주와 서울에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였다.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입장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각 분야 30개 단체를 선정하여 대표자가 참석하도록 하였다. 물론 입법안에 반대하는 단체도 포함하였으며, 현장에서도 공청회 저지가 목적이 아닌, 토론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는 입장하도록 하였다.

공청회는 찬성이든 반대든 어떤 의견이라도 제안할 수 있지만, 그것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내 의견만 주장하며 다른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공청회 자체를 거부하는 자세는 결코 우리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번 공청회 파행도 일부 단체의 공청회장 불법점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청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의무적 공청회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의적 공청회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제45조에서 규정한 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른 공청회로서 입법 주체가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개최하는 임의적 공청회이다. 따라서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공청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라는 취지는 의무적인 공청회와 달리 공청회 개최 14일 전에 공청회 공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또 입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이 교육과 의료산업에 관한 사항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휴양관광지인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자생적 발전역량을 강화하고자 교육과 의료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삼고 있다. 국내의 국외유학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의료관광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국가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법률은 제주도에만 적용되는 한지법(限地法)이다. 그리고 법안의 내용은 직접적인 당사자인 제주도가 제출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이다. 법안에 전국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부분이 포함된 것도 있다. 이것은 달리 생각하면 전국적으로는 어렵지만 제주도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를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제주도에 도입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새롭게 논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주도에 한하여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라 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변 경쟁국과 필적하는 ‘동북아의 보물섬’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고 고쳐 나갈 것이다. 물론 그때마다 관계되는 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추진할 것이다.

한경필/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과장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