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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2.18 18:10 수정 : 2017.12.18 19:28

신명근
공인노무사·광주광역시노동센터장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문제로 정치권에서는 여러 이견들이 있다. 그런데 여러 이견들이 모두 핵심을 비켜나 있다. 비닐하우스의 농작물은 물을 안 주면 죽는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농작물에 물을 줄 생각은 안 하고 영양제를 줘야 하네, 저농약을 써야 하네 하고 있다. 자다가 자기 다리가 가려운데 남의 다리를 긁는 듯하다.

현재의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이라기보다는 근로시간의 정상화다. 즉, 고용노동부의 주 68시간 근로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적폐”다. 노동자가 죽고 사는 가장 간단명료한 방법으로 단순 비교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의하면, 노동자가 12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하다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이 발병하거나 그로 인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 즉, 산재로 인정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 고용노동부는 1주일에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고 해놓고는 60시간 이상 일하다 죽으면 산재보상을 해주겠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덕분에 많은 노동자들은 1주일에 평균 60시간 이상 장기간 근로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매년 2천여명의 노동자들이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 등으로 쓰러지거나 죽어서 산재를 신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로는 살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1주일 동안의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68시간이라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정부가 사용자의 살인을 유도하거나 사용자의 살인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사람(노동자)들이 죽고 사는 시급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뒤로한 채 정부와 정치권은 휴일근로 할증률을 50%로 할 것인지 100%로 할 것인지에 대한 쓸데없는 논의로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1주일의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이다’라는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된다. 다만, 산업계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면, 6개월에서 1년가량의 유예기간을 두고 1주 근로시간을 52시간 미만으로 줄이도록 안내(행정지도)를 하고 그에 따른 지원책을 만들면 된다.

그리고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 등으로 쓰러지고 사망하는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1개월에 1~2일밖에 쉬지 못하고 계속 근로를 하다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주휴일을 주지 않는 사용자를 단속하여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이행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휴일근로가 불법임에도 불법행위는 방치한 채 불법행위에 대한 할증임금을 얼마나 더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따지는 정치권이 행태는 참으로 ‘거시기’하다. 결론은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정상화는 사람(노동자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무슨 이해관계가 있겠는가?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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