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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2.04 17:58 수정 : 2017.12.04 19:04

김재현
산림청장

온 나라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발표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 저성장 등의 사회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를 내세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먼저,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다양한 사회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 활발한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미 ‘사회적기업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있다. 2007년 55개에 불과했던 사회적 기업은 10년이 지난 현재 1814개로 30배 이상 늘어났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활동영역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고 일자리도 다각화할 것이다.

산림분야에도 전통적 방식의 사회적 경제가 존재한다. 산림 소유주와 지역주민이 모여 지역의 산림을 보호하고 지역발전 등을 도모한 ‘산림계’가 대표적이다. 도시화, 지역공동화, 임업의 쇠퇴로 공동체가 위축되면서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산림계는 많이 사라졌지만 송이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지역에는 아직까지 산림계가 존재한다. 이들은 임산물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산림을 가꾸고 산불을 감시하는 등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산림 보호 활동을 펼친다.

한편, 산림자원을 활용한 현대적 방식의 사회적 경제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형태로 나타났다. 단적인 예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는 공동육아 아버지 5명이 모여 만든 목공공방이 있다. 이들은 자녀들이 안전한 장난감을 갖고 놀기를 원하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버려지거나 쓸모없는 나무들을 수집해 교구를 만든다. 서울에는 토종 꿀벌이 살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고 싶은 청년들이 모여 도시숲을 조성하고 양봉을 한다.

약초를 불신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농부들이 안전한 약초상품을 만들고, 약초학교를 운영해 농부와 소비자 간 신뢰관계를 구축한 사례도 있다. 산림복지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들이 모여 일반 학생들, 소외계층을 위해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있다. 이런 사례는 국민 스스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그 수나 파급력은 다른 분야에 비해 아직 미약한 편이다.

그동안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펴온 산림청은 새로운 대안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산림경제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산촌 주민들이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도록 돕고, 전통적 임업활동과 복지·환경·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하는 커뮤니티 산림비즈니스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시킬 플랫폼도 지역에 만들 계획이다. 지역에서 이미 활약하는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산림·생태분야 중간지원조직과의 연대·협력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체계와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산림경제 모델이 완성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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