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7.10.30 18:17 수정 : 2017.10.30 19:10

이종수
중앙대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지난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설문 결과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부정부패 척결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부정부패방지 사정기관장 회의를 열고, “수년간 부패권력이 국민을 옥죄어” 왔기 때문에, “국가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공표했다. 2017년 현재 한국 국가청렴도는 세계 52위로 역대 최하이다.

관료부패 원인의 하나인 관료들의 권력남용(교만)은, 이들이 스스로 제도적 틀 속에서 국가를 움직인다고 착각하고, 군림하는 병이다. 그런 관념에서 “민중은 개돼지”, “국민은 레밍”으로 폄훼된다. 이런 ‘완장’을 찬 이들의 권력교만에 따른 부패문화는 고래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대다수 오직(汚職), 독직(瀆職)자들의 말로는 기소, 입건, 몰수 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는 미미하여 5급 이상 파면, 해임 공무원 10명 중 4명 이상(44%)이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감면됐다. 상당수는 복직까지 했다.

최근 감사원의 53개 공공기관 감사 결과 39곳에서 100여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유력인사의 인사청탁은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5년 채용 전수조사와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100만 청년실업자와 50만 공시족들의 공정한 ‘판’ 구성을 위해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할 구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미흡하다. 먼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공민성은 29위, 공개성 28위, 공익성 30위, 공정성 30위로 가장 저조하다. 따라서 기득권 해체 및 청탁 당사자 등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와 부패·담합의 온상이 되고 있는 고시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기관이나 사기업 채용시험을 국가인증제도를 중심으로 대개혁해야 할 것이다. 공직보수체계 대폭 축소 및 17만 공무원 채용 시 20년간 328조원이 투입되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채용 방향을 틀어야 한다.

둘째, ‘관피아방지법’ 대상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자 중 4급 이상 94%가 3년 내에 재취업하고 있다. 세금 등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소송제를 도입해 만연한 부패와 비리, 입찰담합 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부패방지 정책의 도입을 국민이 반기고 있다.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청탁금지법’으로 “경영하기 좋아졌다”가 74%였다. 최상위권 청렴국가인 덴마크는 행정권을 감시하기 위한 ‘의회옴부즈맨’을 두고, 이 조직이 국민의 불만에 대하여 조사 의뢰할 경우 국가 전 기관이 협조해야 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뉴질랜드는 ‘중대사기범죄조사단’을 두고, 공적·사적 영역을 모두 조사할 수 있으며, 수사 관련자들에게 문서나 정보 제출과 답변까지 요구할 수 있다. 동시에 부패방지기구인 홍콩의 염정공서(ICAC·반부패조사위원회)나 싱가포르의 탐오(부패)조사국(CPIB) 등과 같은 조직의 설립을 적극 검토할 일이다.

끝으로,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이 관료조직을 대체할 때 나타날 사회현상인 홀라크라시(Holacracy)는 관리자 없는 조직체계로 조직의 위계질서를 배제하고 전 구성원이 동등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는 구성원의 참여율을 끌어올리고, 특정 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해 실시간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추구한다. 막스 베버가 최고의 합리적 조직이라고 한 근대 관료제의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