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원전 지역개발세 부과는 현행 지원제도와의 중복,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 저하, 다양한 민원의 야기, 실질적인 지원효과의 미약, 전기요금 인상의 잠재적 요인 등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원전) 반경 5km 내 지역에 각종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에 지역개발세를 별도로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행자부는 지역개발을 위해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 일정액을 곱하여 지역개발세로 과세해 지역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하수와 지하자원, 컨테이너 등 해당지역의 자원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사업자에게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원전은 지역내 자원의 활용없이 연료를 국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지역개발세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과세대상에 기피시설을 추가”한다는 것은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표현이다. 특히 여러 종류의 기피시설 중 원전에만 지역개발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에도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경주가 지역주민의 90%에 가까운 압도적 찬성률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로 선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경제발전의 필수시설인 원전을 기피시설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 개선돼야 할 대목이다.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는 현행 지원제도와의 중복,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 저하, 다양한 민원의 야기, 실질적인 지원효과의 미약, 전기요금 인상의 잠재적 요인 등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금과 같이 원전이 냉각수로 사용하는 바닷물에 대한 사용료와 공유수면 점용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상황에서 별도로 원자력발전량 1kWh당 일정액을 부과할 경우 추가부담이 발생하여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둘째, 원전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게 되면 과세대상 지역이 전국 면적의 3분의 1로 확대되며, 인접한 광역지자체의 반발과 형평성 문제에 따른 새로운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때 원전이 없는 광역지자체에서는 비슷한 논리로 화력발전에 과세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정유시설, 화학시설, 오수처리장, 공동묘지, 쓰레기 소각장 등 각종 기피시설에 파급되어, 산업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넷째,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원전을 추가하는 것은 현재 운용중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와 중복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따라서 정부가 효율적인 지역개발 방안을 찾으려면 원전 사업자가 내는 지방세에 대한 지방교부세 산정 예외를 인정하거나, 발주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해당지역의 재정확충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관련 법률(세법 포함)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기성/전력경제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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