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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0.16 18:09 수정 : 2017.10.16 18:44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최근 외국에서 한국인 부부가 차량 내 1살, 6살 아동들을 방치한 혐의로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보도됐다. 연이어 국내에서도 가정에 혼자 있던 7살 아동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외로 아이들을 보호자 없이 홀로 두는 사건이 발생해 불감증으로 인한 아동 방치의 위험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과거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매를 맞아도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국민의 아동권리와 보호에 대한 인식은 변화되고 있다. 옆집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모에게 매를 맞아 생긴 멍을 보면 아동학대를 의심하게 되었다. 매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증가하는 것 또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아동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방치되는 아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

미국의 경우 20여개 주에서 아동을 차량에 방치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보호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아동방치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아동을 밀폐된 차 내부에 방치해 위험에 처할 상황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아동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관점이다. 실제 2014년 6월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22개월 된 아동을 차 안에 7시간 방치하여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보호자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정뿐 아니라 차량 내 아동을 방치하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에 4살 아동이 폭염 속에 8시간 이상 방치되어 의식불명된 사건이 있었다. 7개월 뒤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아동을 40분간 방치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유사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차량 내 아동 방치에 대한 현재 국민들의 인식은 보호자의 일시적인 실수로 생각하거나 아동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여길 뿐이다. 이런 생각들이 아동 안전 불감증의 시작이며 아동 방치의 원인이다. 미국 조지아주의 경우, 6살 미만의 아동을 12살 이상의 보호자 없이 15분 이상 차량 내 방치 시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자는 징역 최고 5년형, 벌금 1만달러까지 처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도 법에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연령과 기준을 제시하고, 아동 방치를 미연에 방지하는 세부 법안이 필요해 보인다.

아동 안전 불감증은 아이를 방치하게 되는 일상의 작은 안일함과 아동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시작되는 만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아동권리 및 보호에 대한 교육을 명문화해야 한다. 이런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아동보호국가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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