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에 대해 본사가 직접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지휘·명령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파견을 이유로 직접 고용하도록 한 시정명령을 두고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나 본사와 가맹점주단체 사이의 상생협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제빵기사 불법파견 사안은 본사-협력업체-가맹점주-제빵기사의 4각 관계에서 사용주가 누구인가가 핵심 쟁점이어서 새로운 감이 든다. 경영계는 고용노동부가 가맹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맹점에 대한 교육·훈련, 노하우 전수를 본사의 업무 지시로 오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가맹사업이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상호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 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필요한 경영 및 영업 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거래이다. 따라서 그 본질상 가맹점주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경영·영업 활동에 관한 노하우 전수는 필수적이다.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채용 과정에서 직접 교육·평가를 실시한 후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협력업체로 하여금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매년 초 급여 인상 기준 등을 알리는 등 제빵기사의 채용·승진을 직접 지휘하였다. 또한 케이크 제조를 위해 조기 출근하도록 하는 등 출근시간을 관리하고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주문량, 품질 관리 등과 관련한 구체적 업무 지시도 하였다. 이러한 업무 지시는 가맹거래에 따라 본사가 가맹점주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거나 경영 및 영업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을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본사가 제빵기사에게 부여한 임무에는 샌드위치의 주문율을 조사하거나 ‘월말 주문’이란 명목으로 한 달에 할당된 가맹점주의 주문량을 채우는 것도 있다고 한다. 가맹점별로 판매할당량을 정해 놓고 제빵기사로 하여금 그러한 할당량을 채우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주들은 제빵기사가 직고용되면 본사의 감시자가 되어 주문, 품질, 위생 등의 명목으로 지금보다 더 감시를 강화할 것을 우려한다. 협력업체라는 불필요한 고용 단계를 생략하여 고용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제빵기사의 본사 직고용이 반드시 가맹점주의 부담 증가로 귀결되는 것도 아닐 터인데, 본사와의 종속적 관계에 익숙해 있는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그 부담을 어떻게든 가맹점주에게 전가할 것이라며 판정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본사라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할당량 등 판매 목표를 정해놓고 주문량을 채우도록 하는 행위나 본사가 부담하는 인건비 등의 부담을 전가하는 이익 또는 불이익 제공행위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행정기관의 감시와 과정의 투명한 공개로 부담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본사-노동조합-가맹점주단체 3자가 한 테이블에 앉아 제빵기사의 고용 안정과 저임금 해소의 과제를 어떤 방법, 어느 속도로 추진해야 할지에 대한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 3자의 구체적인 논의로 가맹점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해소하고 본사 직고용이 늘어나면 가맹사업 전반이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경영계의 막연한 우려를 걷어내야 한다. 1980년대 위기에 빠진 미국 프랜차이즈 업계가 본사와 가맹점, 직원들 사이의 교섭을 통해 구매협동조합 등 다양한 상생방안을 찾은 것처럼, 파리바게뜨 사례가 한국판 모범상생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왜냐면 |
[왜냐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 상생의 해법이 필요하다 / 김남근 |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에 대해 본사가 직접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지휘·명령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파견을 이유로 직접 고용하도록 한 시정명령을 두고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나 본사와 가맹점주단체 사이의 상생협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제빵기사 불법파견 사안은 본사-협력업체-가맹점주-제빵기사의 4각 관계에서 사용주가 누구인가가 핵심 쟁점이어서 새로운 감이 든다. 경영계는 고용노동부가 가맹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맹점에 대한 교육·훈련, 노하우 전수를 본사의 업무 지시로 오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가맹사업이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상호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 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필요한 경영 및 영업 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거래이다. 따라서 그 본질상 가맹점주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경영·영업 활동에 관한 노하우 전수는 필수적이다.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채용 과정에서 직접 교육·평가를 실시한 후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협력업체로 하여금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매년 초 급여 인상 기준 등을 알리는 등 제빵기사의 채용·승진을 직접 지휘하였다. 또한 케이크 제조를 위해 조기 출근하도록 하는 등 출근시간을 관리하고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주문량, 품질 관리 등과 관련한 구체적 업무 지시도 하였다. 이러한 업무 지시는 가맹거래에 따라 본사가 가맹점주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거나 경영 및 영업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을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본사가 제빵기사에게 부여한 임무에는 샌드위치의 주문율을 조사하거나 ‘월말 주문’이란 명목으로 한 달에 할당된 가맹점주의 주문량을 채우는 것도 있다고 한다. 가맹점별로 판매할당량을 정해 놓고 제빵기사로 하여금 그러한 할당량을 채우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주들은 제빵기사가 직고용되면 본사의 감시자가 되어 주문, 품질, 위생 등의 명목으로 지금보다 더 감시를 강화할 것을 우려한다. 협력업체라는 불필요한 고용 단계를 생략하여 고용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제빵기사의 본사 직고용이 반드시 가맹점주의 부담 증가로 귀결되는 것도 아닐 터인데, 본사와의 종속적 관계에 익숙해 있는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그 부담을 어떻게든 가맹점주에게 전가할 것이라며 판정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본사라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할당량 등 판매 목표를 정해놓고 주문량을 채우도록 하는 행위나 본사가 부담하는 인건비 등의 부담을 전가하는 이익 또는 불이익 제공행위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행정기관의 감시와 과정의 투명한 공개로 부담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본사-노동조합-가맹점주단체 3자가 한 테이블에 앉아 제빵기사의 고용 안정과 저임금 해소의 과제를 어떤 방법, 어느 속도로 추진해야 할지에 대한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 3자의 구체적인 논의로 가맹점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해소하고 본사 직고용이 늘어나면 가맹사업 전반이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경영계의 막연한 우려를 걷어내야 한다. 1980년대 위기에 빠진 미국 프랜차이즈 업계가 본사와 가맹점, 직원들 사이의 교섭을 통해 구매협동조합 등 다양한 상생방안을 찾은 것처럼, 파리바게뜨 사례가 한국판 모범상생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변호사·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에 대해 본사가 직접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지휘·명령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파견을 이유로 직접 고용하도록 한 시정명령을 두고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나 본사와 가맹점주단체 사이의 상생협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제빵기사 불법파견 사안은 본사-협력업체-가맹점주-제빵기사의 4각 관계에서 사용주가 누구인가가 핵심 쟁점이어서 새로운 감이 든다. 경영계는 고용노동부가 가맹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맹점에 대한 교육·훈련, 노하우 전수를 본사의 업무 지시로 오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가맹사업이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상호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 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필요한 경영 및 영업 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거래이다. 따라서 그 본질상 가맹점주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경영·영업 활동에 관한 노하우 전수는 필수적이다.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채용 과정에서 직접 교육·평가를 실시한 후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협력업체로 하여금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매년 초 급여 인상 기준 등을 알리는 등 제빵기사의 채용·승진을 직접 지휘하였다. 또한 케이크 제조를 위해 조기 출근하도록 하는 등 출근시간을 관리하고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주문량, 품질 관리 등과 관련한 구체적 업무 지시도 하였다. 이러한 업무 지시는 가맹거래에 따라 본사가 가맹점주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거나 경영 및 영업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을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본사가 제빵기사에게 부여한 임무에는 샌드위치의 주문율을 조사하거나 ‘월말 주문’이란 명목으로 한 달에 할당된 가맹점주의 주문량을 채우는 것도 있다고 한다. 가맹점별로 판매할당량을 정해 놓고 제빵기사로 하여금 그러한 할당량을 채우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주들은 제빵기사가 직고용되면 본사의 감시자가 되어 주문, 품질, 위생 등의 명목으로 지금보다 더 감시를 강화할 것을 우려한다. 협력업체라는 불필요한 고용 단계를 생략하여 고용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제빵기사의 본사 직고용이 반드시 가맹점주의 부담 증가로 귀결되는 것도 아닐 터인데, 본사와의 종속적 관계에 익숙해 있는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그 부담을 어떻게든 가맹점주에게 전가할 것이라며 판정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본사라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할당량 등 판매 목표를 정해놓고 주문량을 채우도록 하는 행위나 본사가 부담하는 인건비 등의 부담을 전가하는 이익 또는 불이익 제공행위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행정기관의 감시와 과정의 투명한 공개로 부담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본사-노동조합-가맹점주단체 3자가 한 테이블에 앉아 제빵기사의 고용 안정과 저임금 해소의 과제를 어떤 방법, 어느 속도로 추진해야 할지에 대한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 3자의 구체적인 논의로 가맹점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해소하고 본사 직고용이 늘어나면 가맹사업 전반이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경영계의 막연한 우려를 걷어내야 한다. 1980년대 위기에 빠진 미국 프랜차이즈 업계가 본사와 가맹점, 직원들 사이의 교섭을 통해 구매협동조합 등 다양한 상생방안을 찾은 것처럼, 파리바게뜨 사례가 한국판 모범상생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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