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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9.25 18:13 수정 : 2017.09.25 19:10

강제윤
섬연구소장

나는 지난 8월22일치 왜냐면에 ‘통영시, 애조원 한센인의 한을 묻는다’를 기고했다. 통영의 애조원 마을에서 개발업자가 한센인들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해 특혜를 준 통영시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통영시가 반론(9월12일치 ‘애조원 사업에 대한 통영시 입장’)을 해왔기에 재반론을 한다. 한센인에게 평당 300만원짜리 땅을 30만원 선에서 보상한 통영시는 애조원 지구 사업에 특혜나 편법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15년 작성된 통영시와 사업자 간의 협약서 제6조에는 행정절차 등에 대한 제반 경비를 ‘을’(동호파트너스, 현 무전도시개발)이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그동안 행정비용 13억원은 모두 통영시가 지출했다. 통영시가 협약을 어기고 사업자의 비용을 대납해 주었다. 이게 특혜가 아니란 말인가. 통영시는 또 “행정절차 시행으로 지출된 비용은 개발사업 완료 시에 토지귀속 및 기부채납 받기로 상호 협의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명과 달리 협약서에는 행정 비용을 토지귀속이나 기부채납 하기로 한 조항이 없다.

게다가 통영시는 공익사업으로 진행하던 애조원 지구 사업을 혈세 13억원이나 들여 행정절차를 끝내고 2016년 5월13일 한센인 보상금 260억원을 지급한 직후 돌연 민자유치 사업으로 변경했다. 통영시가 내세운 사업변경 사유는 “한센인들의 특수한 환경여건에 따라 현실 보상에 따른 지자체 재정력 약화”였다. 이미 한센인들에 대한 보상금과 이주비 260억원이 지급됐는데 통영시는 갑자기 ‘한센인 보상에 따른 지자체 재정력 약화’를 이유로 공익사업을 포기했다. 이미 한센인들에 대한 보상이 끝났는데 한센인 보상 때문에 통영시의 재정력이 약화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공익사업 포기가 시행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편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통영시는 애조원 마을 땅을 취득한 것이 강제성이 없는 협의취득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한센인들에게 협의하도록 종용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다수 존재한다. 그러므로 형식은 협의일지라도 자발적인 협의라 볼 수 없다. 또한 협의취득에 실패한 애조원 지구 땅 소유자 일부는 토지를 강제수용 당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그래서 애조원 지구 땅 강제수용자 중 일부는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주식회사 무전도시개발을 피고인으로 창원지법에서 토지수용재결취소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통영시는 애조원 지구 사업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남일보> 류혜영 기자가 이미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정보 부존재’ 답변을 받았다. 이것이 정보공개 거부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통영시는 애조원 지구 사업에 편법이나 특혜, 비리가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나의 주장이 허위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통영시가 그토록 결백을 자신한다면 제발 나를 조속히 고발해 주기 바란다. 그렇게라도 이 사안에 대한 검찰의 조사, 정부의 감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리되면 애조원 개발의 진실과 의혹이 밝혀지게 될 것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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