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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9.25 18:13 수정 : 2017.09.25 19:0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근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일반담배와 유사한 연초를 전자장치로 가열해 피우는 담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무엇보다 일반담배인 궐련보다 덜 해로운 담배라는 점을 내세우며 확산되고 있어 걱정이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먼저 짚고 싶은 점은 ‘덜 해롭거나 안전한 담배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181개 국가가 가입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는 “담배 또는 담배연기 속 유해성분의 함유량이 적다고 해서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것이 찐 담배든 전자담배든 저타르 담배든 모든 담배는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똑같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담배는 일단 시작하면 중독성으로 인해 끊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담배 유행에 대해서는 청소년 등 비흡연자에게까지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금연정책 주무부처로서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대책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과세 수준부터 시급히 높이기로 결정하고 현재 국회와 논의 중에 있다. 실제 궐련형 전자담배가 부담하는 담뱃세(1741원)는 일반담배(3323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미 2011년 액상형 전자담배가 유행할 당시에도 우리는 선제적인 과세 부과 조치를 통해 이를 성공적으로 차단한 성과가 있다. 당시 신종 담배로 인기를 끌면서 청소년 사용률이 2011년 4.7%까지 상승하였으나 2016년에는 2.5%로 대폭 감소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당시에도 전자담배는 덜 해로운 담배로, 과세 부과도 낮게 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담뱃세 수준은 유해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담배 소비 억제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져야 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담배 확산 방지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아무쪼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한 결정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

담뱃세 규제와 별개로 유해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신종 담배뿐만 아니라 담배 전체에 대하여 이러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생활용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가장 유해하다고 알려진 담배제품 성분에 대한 전체 자료가 없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이러한 담배성분 전체 공개 논의로 이어졌으면 한다. 현재 유럽연합(EU)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의 경우 담배회사가 담배에 포함된 성분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에 어떠한 첨가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담배의 유해성’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담배성분 전체가 정확히 공개되어야 한다.

“담배를 피우는 건 내 몸을 독으로 채우는 것.” 마침 9월부터 방영 중인 티브이 금연광고의 멘트이다. ‘덜 해로운 담배’, ‘냄새가 덜 나는 담배’로 담배의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부터 금연하는 것이다. 의지만으로 쉽지 않다면 금연상담전화(1588-9030),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등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해드린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흡연자분들이 금연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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