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정신과학교실 교수 지난 5월30일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전문가들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라는 명목하에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법 시행에 대해 완벽히 준비되었다는 보건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시행 2주일이 지나면서 현장의 혼란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 입원 과정이 복잡하고 행정처리 과정이 까다롭기도 하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시행 바로 직전에 발표되고, 시행방안이라는 입원 가이드라인이 모법과 충돌하는 내용들로 인해 의사는 물론이고 환자, 보호자들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시행 첫날부터 전산등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명확한 법을 보완하기 위해 수시로 내려오는 공문은 보건당국의 준비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만약 법 시행과 관련된 문제로 환자의 생명이나 보호자의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강제입원은 환자의 신체를 구속한다는 면에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필요로 한다.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는 것이 정신보건법이다.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대한 규정은 강제입원 대상의 기준과 빠른 시간 내에 환자의 신체구속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받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선진국에서는 의사는 강제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만 제시하고, 입원에 대한 법적 판단은 대개 입원 72시간 내로 법적 권한을 가진 기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 정신보건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두번째 전문의의 의견을 받도록 하여 한명의 의사에 의해 잘못 판단되는 위험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하지만 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 심사위원회는 한달에 한번 서류심사로만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대신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 2차 진단 의사가 입원 2주 내로 법적 판단을 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환자의 인권보호를 구현하기도 어렵거니와, 두번째 전문의의 진료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문제가 현재 법 시행 초기 혼란의 핵심이다. 새로 입원하는 환자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 대한 진단 요건이 강화돼 2차 전문의의 진단은 한해 수만건, 많으면 10만건이 넘을 수도 있다. 현재 국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로 이 숫자의 환자를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상당수 환자가 2차 전문의의 판단을 받지 못하고 퇴원하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주 내로 2차 전문의가 오지 않으면, 같은 병원의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도록 시행방안을 만들어 원래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강제입원이 적합한지를 판단할 2차 진단 의사를 파견할 지정병원은 높은 수준의 윤리와 능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지난해 장기간의 강박 때문에 환자를 사망케 하여 언론에도 나온 병원이 2차 진단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환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환자 인권을 유린했던 기도원시설이었던 정신요양시설에 강제입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정신요양시설은 전담 전문의가 없고, 의사가 잠깐 와서 진료만 하는 그야말로 병원이 아닌 시설이다. 현재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는 약 1만명의 환자 중 9천여명이 강제 입소되어 있고, 이들의 평균 입소 기간은 10여년이 된다. 이 환자들 대부분은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퇴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퇴원 후 일어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병원 의사들에게 우선적으로 정신요양시설에 가서 2차 판정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설이 좋아도 2차 진단 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하면, 상주 전문의가 있어도 2주 내로 평가할 다른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반면 시설이 열악하고 인력이 부족한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환자들은 2차 전문의가 나가서 입원을 연장시킬 수 있게 되었다. 지난 정권의 적폐 가운데 하나인 정신보건법 졸속 입안과 무리한 법 시행에 대한 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오히려 환자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제대로 된 법체계와 인권보장을 통해 정신과 환자의 눈물과 환자 가족들의 고통을 보듬어 주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처럼, 정부는 현재 나타나는 혼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빠른 시간 내 정신보건법 재개정에 나서기 바란다.
왜냐면 |
[왜냐면] 환자인권 위해 정신보건법 다시 고쳐야 / 권준수 |
권준수
서울의대 정신과학교실 교수 지난 5월30일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전문가들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라는 명목하에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법 시행에 대해 완벽히 준비되었다는 보건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시행 2주일이 지나면서 현장의 혼란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 입원 과정이 복잡하고 행정처리 과정이 까다롭기도 하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시행 바로 직전에 발표되고, 시행방안이라는 입원 가이드라인이 모법과 충돌하는 내용들로 인해 의사는 물론이고 환자, 보호자들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시행 첫날부터 전산등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명확한 법을 보완하기 위해 수시로 내려오는 공문은 보건당국의 준비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만약 법 시행과 관련된 문제로 환자의 생명이나 보호자의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강제입원은 환자의 신체를 구속한다는 면에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필요로 한다.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는 것이 정신보건법이다.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대한 규정은 강제입원 대상의 기준과 빠른 시간 내에 환자의 신체구속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받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선진국에서는 의사는 강제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만 제시하고, 입원에 대한 법적 판단은 대개 입원 72시간 내로 법적 권한을 가진 기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 정신보건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두번째 전문의의 의견을 받도록 하여 한명의 의사에 의해 잘못 판단되는 위험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하지만 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 심사위원회는 한달에 한번 서류심사로만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대신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 2차 진단 의사가 입원 2주 내로 법적 판단을 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환자의 인권보호를 구현하기도 어렵거니와, 두번째 전문의의 진료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문제가 현재 법 시행 초기 혼란의 핵심이다. 새로 입원하는 환자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 대한 진단 요건이 강화돼 2차 전문의의 진단은 한해 수만건, 많으면 10만건이 넘을 수도 있다. 현재 국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로 이 숫자의 환자를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상당수 환자가 2차 전문의의 판단을 받지 못하고 퇴원하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주 내로 2차 전문의가 오지 않으면, 같은 병원의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도록 시행방안을 만들어 원래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강제입원이 적합한지를 판단할 2차 진단 의사를 파견할 지정병원은 높은 수준의 윤리와 능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지난해 장기간의 강박 때문에 환자를 사망케 하여 언론에도 나온 병원이 2차 진단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환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환자 인권을 유린했던 기도원시설이었던 정신요양시설에 강제입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정신요양시설은 전담 전문의가 없고, 의사가 잠깐 와서 진료만 하는 그야말로 병원이 아닌 시설이다. 현재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는 약 1만명의 환자 중 9천여명이 강제 입소되어 있고, 이들의 평균 입소 기간은 10여년이 된다. 이 환자들 대부분은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퇴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퇴원 후 일어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병원 의사들에게 우선적으로 정신요양시설에 가서 2차 판정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설이 좋아도 2차 진단 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하면, 상주 전문의가 있어도 2주 내로 평가할 다른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반면 시설이 열악하고 인력이 부족한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환자들은 2차 전문의가 나가서 입원을 연장시킬 수 있게 되었다. 지난 정권의 적폐 가운데 하나인 정신보건법 졸속 입안과 무리한 법 시행에 대한 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오히려 환자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제대로 된 법체계와 인권보장을 통해 정신과 환자의 눈물과 환자 가족들의 고통을 보듬어 주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처럼, 정부는 현재 나타나는 혼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빠른 시간 내 정신보건법 재개정에 나서기 바란다.
서울의대 정신과학교실 교수 지난 5월30일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전문가들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라는 명목하에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법 시행에 대해 완벽히 준비되었다는 보건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시행 2주일이 지나면서 현장의 혼란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 입원 과정이 복잡하고 행정처리 과정이 까다롭기도 하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시행 바로 직전에 발표되고, 시행방안이라는 입원 가이드라인이 모법과 충돌하는 내용들로 인해 의사는 물론이고 환자, 보호자들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시행 첫날부터 전산등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명확한 법을 보완하기 위해 수시로 내려오는 공문은 보건당국의 준비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만약 법 시행과 관련된 문제로 환자의 생명이나 보호자의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강제입원은 환자의 신체를 구속한다는 면에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필요로 한다.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는 것이 정신보건법이다.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대한 규정은 강제입원 대상의 기준과 빠른 시간 내에 환자의 신체구속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받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선진국에서는 의사는 강제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만 제시하고, 입원에 대한 법적 판단은 대개 입원 72시간 내로 법적 권한을 가진 기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 정신보건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두번째 전문의의 의견을 받도록 하여 한명의 의사에 의해 잘못 판단되는 위험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하지만 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 심사위원회는 한달에 한번 서류심사로만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대신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 2차 진단 의사가 입원 2주 내로 법적 판단을 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환자의 인권보호를 구현하기도 어렵거니와, 두번째 전문의의 진료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문제가 현재 법 시행 초기 혼란의 핵심이다. 새로 입원하는 환자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 대한 진단 요건이 강화돼 2차 전문의의 진단은 한해 수만건, 많으면 10만건이 넘을 수도 있다. 현재 국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로 이 숫자의 환자를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상당수 환자가 2차 전문의의 판단을 받지 못하고 퇴원하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주 내로 2차 전문의가 오지 않으면, 같은 병원의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도록 시행방안을 만들어 원래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강제입원이 적합한지를 판단할 2차 진단 의사를 파견할 지정병원은 높은 수준의 윤리와 능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지난해 장기간의 강박 때문에 환자를 사망케 하여 언론에도 나온 병원이 2차 진단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환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환자 인권을 유린했던 기도원시설이었던 정신요양시설에 강제입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정신요양시설은 전담 전문의가 없고, 의사가 잠깐 와서 진료만 하는 그야말로 병원이 아닌 시설이다. 현재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는 약 1만명의 환자 중 9천여명이 강제 입소되어 있고, 이들의 평균 입소 기간은 10여년이 된다. 이 환자들 대부분은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퇴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퇴원 후 일어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병원 의사들에게 우선적으로 정신요양시설에 가서 2차 판정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설이 좋아도 2차 진단 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하면, 상주 전문의가 있어도 2주 내로 평가할 다른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반면 시설이 열악하고 인력이 부족한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환자들은 2차 전문의가 나가서 입원을 연장시킬 수 있게 되었다. 지난 정권의 적폐 가운데 하나인 정신보건법 졸속 입안과 무리한 법 시행에 대한 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오히려 환자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제대로 된 법체계와 인권보장을 통해 정신과 환자의 눈물과 환자 가족들의 고통을 보듬어 주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처럼, 정부는 현재 나타나는 혼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빠른 시간 내 정신보건법 재개정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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