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 전창일의 자녀 인혁당 피해자 77인은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청구소송입니다. 더구나 77인이 받은 소장에는 부당이득금을 낼 때까지 연 20% 이자를 물리고 있습니다. 소장에 표기된 ‘부당이득금’은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국가범죄 사실에 대한 배상금’의 다른 이름이 돼 버렸습니다. 배상금이 부당이득금으로 바뀌어 버렸을 때, 그 참혹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느낌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배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가치 절하시키고, 자긍심은 세금을 탈루한 죄책감으로 대치시켰습니다. 부당한 탄압임에도 소리 높여 항거 못하는 이유는 돈에 대한 이기심으로 비칠까 하는 생각이 모두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국가범죄 사실에 대한 배상금은 말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진정어린 사과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정권의 공권력이 탄압한 인혁당 피해자 77인에게 부당이득금을 수령했다는 치욕을 안겨줌으로써 박근혜식 탄압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 배상금의 3분의 2 금원이 지급되고 2심에서 검찰은 항고하였고 대법원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계산법으로 판결했습니다. 국가범죄 사실의 배상 시점을 피해자들이 구속된 1974년이 아닌 무죄판결을 받은 2009년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닌 ‘판결 중심’으로 바꿔 버린 비인도적 집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범법을 저질렀던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후신 국정원은 77인에게 개별적으로 민사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전체가 같은 사안으로 받은 배상금을 개별적으로 반환하라고 함으로써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동력도 무력화해버리는 잔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피해 가족들이 각자 소장을 받음으로써 저마다 겪은 고통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련한 집이 압류되어 경매 절차에 들어갔고 통장이 압류되었으며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 불량자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반환금을 마련하느라 대출을 일으켜 그 빚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갚아야 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혁당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배상금은 단순히 물리적인 화폐의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가의 권력이 정권의 하수인처럼 쓰이는 공권력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그런 책무를 재심 무죄사건에 대한 배상으로 민주국가의 양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일 때 인혁당에 대한 두 개의 재판이 있다고 말해 재심의 무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과거사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발언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해서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겠다고 하였지만 결과는 인혁당 배상금 반환 소송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어도 박 전 대통령의 거짓말과 직무유기는 하늘이 공노할 사건들로 점철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적폐로 아픈 기억들을 남겼습니다. 그 트라우마는 피해자와 이웃들, 그것을 지켜본 국민에게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미래는 현재와 과거의 아픔을 해결함으로써 출발해야 합니다. 과거사 사건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배상액의 책정이라는 저급한 관점이 아닌 진정어린 사과가 이루어지도록 다시금 들여다봐주시기 바랍니다. 새 시대의 문 앞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저질러진 과오를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
[왜냐면] 배상금 반환소송을 말하다 / 전재연 |
전재연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 전창일의 자녀 인혁당 피해자 77인은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청구소송입니다. 더구나 77인이 받은 소장에는 부당이득금을 낼 때까지 연 20% 이자를 물리고 있습니다. 소장에 표기된 ‘부당이득금’은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국가범죄 사실에 대한 배상금’의 다른 이름이 돼 버렸습니다. 배상금이 부당이득금으로 바뀌어 버렸을 때, 그 참혹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느낌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배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가치 절하시키고, 자긍심은 세금을 탈루한 죄책감으로 대치시켰습니다. 부당한 탄압임에도 소리 높여 항거 못하는 이유는 돈에 대한 이기심으로 비칠까 하는 생각이 모두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국가범죄 사실에 대한 배상금은 말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진정어린 사과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정권의 공권력이 탄압한 인혁당 피해자 77인에게 부당이득금을 수령했다는 치욕을 안겨줌으로써 박근혜식 탄압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 배상금의 3분의 2 금원이 지급되고 2심에서 검찰은 항고하였고 대법원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계산법으로 판결했습니다. 국가범죄 사실의 배상 시점을 피해자들이 구속된 1974년이 아닌 무죄판결을 받은 2009년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닌 ‘판결 중심’으로 바꿔 버린 비인도적 집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범법을 저질렀던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후신 국정원은 77인에게 개별적으로 민사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전체가 같은 사안으로 받은 배상금을 개별적으로 반환하라고 함으로써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동력도 무력화해버리는 잔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피해 가족들이 각자 소장을 받음으로써 저마다 겪은 고통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련한 집이 압류되어 경매 절차에 들어갔고 통장이 압류되었으며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 불량자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반환금을 마련하느라 대출을 일으켜 그 빚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갚아야 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혁당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배상금은 단순히 물리적인 화폐의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가의 권력이 정권의 하수인처럼 쓰이는 공권력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그런 책무를 재심 무죄사건에 대한 배상으로 민주국가의 양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일 때 인혁당에 대한 두 개의 재판이 있다고 말해 재심의 무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과거사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발언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해서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겠다고 하였지만 결과는 인혁당 배상금 반환 소송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어도 박 전 대통령의 거짓말과 직무유기는 하늘이 공노할 사건들로 점철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적폐로 아픈 기억들을 남겼습니다. 그 트라우마는 피해자와 이웃들, 그것을 지켜본 국민에게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미래는 현재와 과거의 아픔을 해결함으로써 출발해야 합니다. 과거사 사건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배상액의 책정이라는 저급한 관점이 아닌 진정어린 사과가 이루어지도록 다시금 들여다봐주시기 바랍니다. 새 시대의 문 앞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저질러진 과오를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 전창일의 자녀 인혁당 피해자 77인은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청구소송입니다. 더구나 77인이 받은 소장에는 부당이득금을 낼 때까지 연 20% 이자를 물리고 있습니다. 소장에 표기된 ‘부당이득금’은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국가범죄 사실에 대한 배상금’의 다른 이름이 돼 버렸습니다. 배상금이 부당이득금으로 바뀌어 버렸을 때, 그 참혹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느낌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배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가치 절하시키고, 자긍심은 세금을 탈루한 죄책감으로 대치시켰습니다. 부당한 탄압임에도 소리 높여 항거 못하는 이유는 돈에 대한 이기심으로 비칠까 하는 생각이 모두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국가범죄 사실에 대한 배상금은 말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진정어린 사과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정권의 공권력이 탄압한 인혁당 피해자 77인에게 부당이득금을 수령했다는 치욕을 안겨줌으로써 박근혜식 탄압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 배상금의 3분의 2 금원이 지급되고 2심에서 검찰은 항고하였고 대법원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계산법으로 판결했습니다. 국가범죄 사실의 배상 시점을 피해자들이 구속된 1974년이 아닌 무죄판결을 받은 2009년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닌 ‘판결 중심’으로 바꿔 버린 비인도적 집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범법을 저질렀던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후신 국정원은 77인에게 개별적으로 민사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전체가 같은 사안으로 받은 배상금을 개별적으로 반환하라고 함으로써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동력도 무력화해버리는 잔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피해 가족들이 각자 소장을 받음으로써 저마다 겪은 고통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련한 집이 압류되어 경매 절차에 들어갔고 통장이 압류되었으며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 불량자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반환금을 마련하느라 대출을 일으켜 그 빚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갚아야 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혁당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배상금은 단순히 물리적인 화폐의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가의 권력이 정권의 하수인처럼 쓰이는 공권력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그런 책무를 재심 무죄사건에 대한 배상으로 민주국가의 양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일 때 인혁당에 대한 두 개의 재판이 있다고 말해 재심의 무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과거사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발언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해서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겠다고 하였지만 결과는 인혁당 배상금 반환 소송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어도 박 전 대통령의 거짓말과 직무유기는 하늘이 공노할 사건들로 점철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적폐로 아픈 기억들을 남겼습니다. 그 트라우마는 피해자와 이웃들, 그것을 지켜본 국민에게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미래는 현재와 과거의 아픔을 해결함으로써 출발해야 합니다. 과거사 사건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배상액의 책정이라는 저급한 관점이 아닌 진정어린 사과가 이루어지도록 다시금 들여다봐주시기 바랍니다. 새 시대의 문 앞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저질러진 과오를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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