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3월31일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구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유죄도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특별사면을 운운하니 말이다. 그간 역대 대통령은 헌법 제79조와 사면법(1948.8.30. 법률 제2호로 제정·시행) 제2조에 근거해 특별사면(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중에서 일부를 특정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대통령의 특권을 말함)을 총 83회(특별감형과 특별복권을 포함하면 총 101회)나 실시했다.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이비 국민화합형 특별사면’과 정략적 차원의 ‘끼워넣기형 특별사면’, ‘셀프형 특별사면’으로 정치적 오·남용을 일삼았다. 군사독재정권 시대에 대통령은 무소불위로 특별사면권을 발동하여 권력유지의 도구로 사용했다. 문민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부패정치인, 재벌경제사범, 선거사범들이 특별사면에 의해 형 집행이 면제됐다.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특별사면권 오·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1997년 12월22일 전격적으로 단행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있다. 이 두 전직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 학살’ 그리고 ‘비자금 조성’ 등의 비리 혐의로 1997년 4월17일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확정되었는데, 확정 판결이 나온 지 불과 8개월 만에 특별사면되었다. 가장 최근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연방헌법 제2조 2항에 근거한 미국의 사면제도 운영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다. 결정적 차이는 미국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 결정과 대상자 선정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은 8년 재임기간 6번에 걸쳐 사면권을 행사하였는데, 1866건 중 단 64건(3.4%)만을 허가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신중하게 사면권을 행사했다는 평가다. 사면 대상자 선정에도 매우 신중한데 형기를 마치지 않은 자에 대한 사면은 제한하고 유명인사, 사회지도층 등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는 오·남용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다. 1948년 8월30일에 제정된 사면법이 2007년 12월21일에 이르러서야 ‘사면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처음 개정되었다. 그 뒤에도 국회와 헌법·형사법 학계 차원에서 수차례 헌정질서파괴범죄, 반인륜범죄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배제, 일정 형기 이상의 수형기간을 경과한 자만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의무적 최저형량 규정, 사면심사위원의 독립성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시되었으나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시된 개선 방안으로 끊임없이 비판되어온 특별사면권의 정치적 오·남용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이러한 의문은 2007년 사면심사위원회가 신설되었음에도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전이나 후나 계속해서 특별사면권을 오·남용하여 사용해 왔으며, 향후에도 계속 오·남용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데서 기인한다. 그렇다면 대통령 특별사면권의 정치적 오·남용을 막기 위한 실효적 방안은 없는 것인가? 지엽적·단편적 개정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 사면법에서 특별사면을 삭제해 대통령에 의한 특별사면의 정치적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헌법은 일반사면만을 규정하고 사면의 종류를 사면법에 위임하고 있다. 사면법에서 특별사면을 삭제할 다른 논거는 특별사면이 헌법적 정당성도 갖지 못하고, 특별사면의 긍정적 기능과 형벌목적(특별예방효과)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우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가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라 할지라도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행사로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하고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할 경우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둘째, 특별사면이 오판을 교정하는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나, 지금까지 총 83회 시행된 특별사면 중 오판을 바로잡는 안전판으로 작동한 것은 극히 일부(예컨대 1980년 9월 계엄사령부 군법회의에서 내려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선고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특별감형)에 지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해 선고된 형의 집행을 면제시켜 준다는 점에서 ‘재사회화’ 또는 ‘개선’으로 대표되는 ‘특별예방효과’라는 형벌목적을 지향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특별예방효과라는 형벌목적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기능하였는지 의문이다. 일찍이 칸트는 “통치권자의 사면권 행사는 ‘최대의 불법’을 행사하는 것이며 응보로써 정의를 다시 세운다는 형법의 명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특별사면 반대론을 설파했다. 현시점에서 그 의미를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결국 사면법에서 특별감형, 특별복권만을 남겨둔 채 ‘절대군주 시대의 유물’에 지나지 않는 대통령에 의한 특별사면을 삭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5월9일 대통령 선거에 앞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자에게 이러한 사면법 개정안을 정책공약에 포함시키게 하고, 당선 이후 집권여당에서 이러한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게 하면 된다.
왜냐면 |
[왜냐면] 대통령 특별사면권 폐지하자 / 김재윤 |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3월31일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구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유죄도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특별사면을 운운하니 말이다. 그간 역대 대통령은 헌법 제79조와 사면법(1948.8.30. 법률 제2호로 제정·시행) 제2조에 근거해 특별사면(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중에서 일부를 특정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대통령의 특권을 말함)을 총 83회(특별감형과 특별복권을 포함하면 총 101회)나 실시했다.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이비 국민화합형 특별사면’과 정략적 차원의 ‘끼워넣기형 특별사면’, ‘셀프형 특별사면’으로 정치적 오·남용을 일삼았다. 군사독재정권 시대에 대통령은 무소불위로 특별사면권을 발동하여 권력유지의 도구로 사용했다. 문민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부패정치인, 재벌경제사범, 선거사범들이 특별사면에 의해 형 집행이 면제됐다.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특별사면권 오·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1997년 12월22일 전격적으로 단행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있다. 이 두 전직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 학살’ 그리고 ‘비자금 조성’ 등의 비리 혐의로 1997년 4월17일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확정되었는데, 확정 판결이 나온 지 불과 8개월 만에 특별사면되었다. 가장 최근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연방헌법 제2조 2항에 근거한 미국의 사면제도 운영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다. 결정적 차이는 미국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 결정과 대상자 선정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은 8년 재임기간 6번에 걸쳐 사면권을 행사하였는데, 1866건 중 단 64건(3.4%)만을 허가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신중하게 사면권을 행사했다는 평가다. 사면 대상자 선정에도 매우 신중한데 형기를 마치지 않은 자에 대한 사면은 제한하고 유명인사, 사회지도층 등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는 오·남용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다. 1948년 8월30일에 제정된 사면법이 2007년 12월21일에 이르러서야 ‘사면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처음 개정되었다. 그 뒤에도 국회와 헌법·형사법 학계 차원에서 수차례 헌정질서파괴범죄, 반인륜범죄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배제, 일정 형기 이상의 수형기간을 경과한 자만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의무적 최저형량 규정, 사면심사위원의 독립성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시되었으나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시된 개선 방안으로 끊임없이 비판되어온 특별사면권의 정치적 오·남용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이러한 의문은 2007년 사면심사위원회가 신설되었음에도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전이나 후나 계속해서 특별사면권을 오·남용하여 사용해 왔으며, 향후에도 계속 오·남용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데서 기인한다. 그렇다면 대통령 특별사면권의 정치적 오·남용을 막기 위한 실효적 방안은 없는 것인가? 지엽적·단편적 개정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 사면법에서 특별사면을 삭제해 대통령에 의한 특별사면의 정치적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헌법은 일반사면만을 규정하고 사면의 종류를 사면법에 위임하고 있다. 사면법에서 특별사면을 삭제할 다른 논거는 특별사면이 헌법적 정당성도 갖지 못하고, 특별사면의 긍정적 기능과 형벌목적(특별예방효과)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우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가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라 할지라도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행사로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하고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할 경우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둘째, 특별사면이 오판을 교정하는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나, 지금까지 총 83회 시행된 특별사면 중 오판을 바로잡는 안전판으로 작동한 것은 극히 일부(예컨대 1980년 9월 계엄사령부 군법회의에서 내려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선고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특별감형)에 지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해 선고된 형의 집행을 면제시켜 준다는 점에서 ‘재사회화’ 또는 ‘개선’으로 대표되는 ‘특별예방효과’라는 형벌목적을 지향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특별예방효과라는 형벌목적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기능하였는지 의문이다. 일찍이 칸트는 “통치권자의 사면권 행사는 ‘최대의 불법’을 행사하는 것이며 응보로써 정의를 다시 세운다는 형법의 명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특별사면 반대론을 설파했다. 현시점에서 그 의미를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결국 사면법에서 특별감형, 특별복권만을 남겨둔 채 ‘절대군주 시대의 유물’에 지나지 않는 대통령에 의한 특별사면을 삭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5월9일 대통령 선거에 앞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자에게 이러한 사면법 개정안을 정책공약에 포함시키게 하고, 당선 이후 집권여당에서 이러한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게 하면 된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3월31일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구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유죄도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특별사면을 운운하니 말이다. 그간 역대 대통령은 헌법 제79조와 사면법(1948.8.30. 법률 제2호로 제정·시행) 제2조에 근거해 특별사면(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중에서 일부를 특정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대통령의 특권을 말함)을 총 83회(특별감형과 특별복권을 포함하면 총 101회)나 실시했다.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이비 국민화합형 특별사면’과 정략적 차원의 ‘끼워넣기형 특별사면’, ‘셀프형 특별사면’으로 정치적 오·남용을 일삼았다. 군사독재정권 시대에 대통령은 무소불위로 특별사면권을 발동하여 권력유지의 도구로 사용했다. 문민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부패정치인, 재벌경제사범, 선거사범들이 특별사면에 의해 형 집행이 면제됐다.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특별사면권 오·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1997년 12월22일 전격적으로 단행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있다. 이 두 전직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 학살’ 그리고 ‘비자금 조성’ 등의 비리 혐의로 1997년 4월17일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확정되었는데, 확정 판결이 나온 지 불과 8개월 만에 특별사면되었다. 가장 최근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연방헌법 제2조 2항에 근거한 미국의 사면제도 운영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다. 결정적 차이는 미국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 결정과 대상자 선정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은 8년 재임기간 6번에 걸쳐 사면권을 행사하였는데, 1866건 중 단 64건(3.4%)만을 허가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신중하게 사면권을 행사했다는 평가다. 사면 대상자 선정에도 매우 신중한데 형기를 마치지 않은 자에 대한 사면은 제한하고 유명인사, 사회지도층 등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는 오·남용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다. 1948년 8월30일에 제정된 사면법이 2007년 12월21일에 이르러서야 ‘사면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처음 개정되었다. 그 뒤에도 국회와 헌법·형사법 학계 차원에서 수차례 헌정질서파괴범죄, 반인륜범죄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배제, 일정 형기 이상의 수형기간을 경과한 자만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의무적 최저형량 규정, 사면심사위원의 독립성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시되었으나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시된 개선 방안으로 끊임없이 비판되어온 특별사면권의 정치적 오·남용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이러한 의문은 2007년 사면심사위원회가 신설되었음에도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전이나 후나 계속해서 특별사면권을 오·남용하여 사용해 왔으며, 향후에도 계속 오·남용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데서 기인한다. 그렇다면 대통령 특별사면권의 정치적 오·남용을 막기 위한 실효적 방안은 없는 것인가? 지엽적·단편적 개정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 사면법에서 특별사면을 삭제해 대통령에 의한 특별사면의 정치적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헌법은 일반사면만을 규정하고 사면의 종류를 사면법에 위임하고 있다. 사면법에서 특별사면을 삭제할 다른 논거는 특별사면이 헌법적 정당성도 갖지 못하고, 특별사면의 긍정적 기능과 형벌목적(특별예방효과)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우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가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라 할지라도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행사로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하고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할 경우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둘째, 특별사면이 오판을 교정하는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나, 지금까지 총 83회 시행된 특별사면 중 오판을 바로잡는 안전판으로 작동한 것은 극히 일부(예컨대 1980년 9월 계엄사령부 군법회의에서 내려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선고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특별감형)에 지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해 선고된 형의 집행을 면제시켜 준다는 점에서 ‘재사회화’ 또는 ‘개선’으로 대표되는 ‘특별예방효과’라는 형벌목적을 지향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특별예방효과라는 형벌목적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기능하였는지 의문이다. 일찍이 칸트는 “통치권자의 사면권 행사는 ‘최대의 불법’을 행사하는 것이며 응보로써 정의를 다시 세운다는 형법의 명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특별사면 반대론을 설파했다. 현시점에서 그 의미를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결국 사면법에서 특별감형, 특별복권만을 남겨둔 채 ‘절대군주 시대의 유물’에 지나지 않는 대통령에 의한 특별사면을 삭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5월9일 대통령 선거에 앞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자에게 이러한 사면법 개정안을 정책공약에 포함시키게 하고, 당선 이후 집권여당에서 이러한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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