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온 국민이 탄핵 결정을 기다리던 지난주, 지극히 민감한 전략 무기가 은밀하게 상륙했다. 탄핵과 정권교체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사드 문제는 작년 국방부의 갑작스런 배치 발표 이후 항상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다. 한·미 당국은 “대북용”이라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극구 반발했고, 많은 전문가가 군사적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방적인 배치 결정과 부지 선정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부지가 변경되기도 했으며, 중국의 보복 조치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다. 사드 배치 예정부지에 성지를 가지고 있는 원불교 성직자들은 주말부터 철야기도를 시작하며 ‘사무여한’의 길에 나섰다. 이러한 졸속적 사드 배치 추진은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주권의 제약, 재정적 부담에 더하여 사드가 대북방어용이 아니라 미국의 중국 견제용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목적 범위를 넘는, 새로운 외국군대의 주류(주둔)라고 볼 수도 있다.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이유가 넘쳐나는데도 정부는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방군사시설사업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을 아예 적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탄핵된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사드 배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 가장 유효한 수단은 헌법이 이미 마련하고 있다. 바로 권한쟁의 심판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원래 국왕의 위헌적 권력 행사에 대하여 의회가 헌법을 보호하는 장치로 설계된 것이어서, 정부가 국회 동의권을 침해하고 위헌적 사드 배치를 급격히 추진하는 지금의 상황에 딱 맞는 구제 절차다. 가처분 또한 가능해서, 졸속 추진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까지도 국회의원 다수나 교섭단체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지만, 당시에도 이미 3명의 헌법재판관이 다수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하여 최소한 국회 내 교섭단체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표명한 점, 독일은 1976년 이미 야당의 기관쟁의 소송 당사자 적격을 인정한 점(BVerfGE 44, 125), 다수파의 권한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촛불광장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야 3당이라도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면 판례 변경을 도모해볼 수 있다. 국가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약은 반드시 국민의 대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60조의 정신이고, 이는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장치이다. 국회 동의 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독주에 권한쟁의로 제동을 거는 일은 단순히 국회의 정치행위가 아니라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헌법적 의무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언제까지 “국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대북용”이라는 변명 한마디에 무책임한 정부의 독주를 용인할 것인가? 우리 국민은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질주할 때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제동을 거는 힘 있는 국회를 원한다. 우리 국민은 국가 중대사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격의 없이 토론하고, 대안을 고민하고, 국민의 총의를 물어 결정하는 나라에 살고 싶다. 때는 지금이다. 국회는 즉각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여, 졸속적인 사드 배치를 막아내라.
왜냐면 |
[왜냐면] 위헌·위법 사드 배치, 멈출 수 있는 자 누구인가 / 오현정 |
오현정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온 국민이 탄핵 결정을 기다리던 지난주, 지극히 민감한 전략 무기가 은밀하게 상륙했다. 탄핵과 정권교체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사드 문제는 작년 국방부의 갑작스런 배치 발표 이후 항상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다. 한·미 당국은 “대북용”이라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극구 반발했고, 많은 전문가가 군사적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방적인 배치 결정과 부지 선정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부지가 변경되기도 했으며, 중국의 보복 조치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다. 사드 배치 예정부지에 성지를 가지고 있는 원불교 성직자들은 주말부터 철야기도를 시작하며 ‘사무여한’의 길에 나섰다. 이러한 졸속적 사드 배치 추진은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주권의 제약, 재정적 부담에 더하여 사드가 대북방어용이 아니라 미국의 중국 견제용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목적 범위를 넘는, 새로운 외국군대의 주류(주둔)라고 볼 수도 있다.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이유가 넘쳐나는데도 정부는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방군사시설사업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을 아예 적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탄핵된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사드 배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 가장 유효한 수단은 헌법이 이미 마련하고 있다. 바로 권한쟁의 심판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원래 국왕의 위헌적 권력 행사에 대하여 의회가 헌법을 보호하는 장치로 설계된 것이어서, 정부가 국회 동의권을 침해하고 위헌적 사드 배치를 급격히 추진하는 지금의 상황에 딱 맞는 구제 절차다. 가처분 또한 가능해서, 졸속 추진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까지도 국회의원 다수나 교섭단체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지만, 당시에도 이미 3명의 헌법재판관이 다수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하여 최소한 국회 내 교섭단체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표명한 점, 독일은 1976년 이미 야당의 기관쟁의 소송 당사자 적격을 인정한 점(BVerfGE 44, 125), 다수파의 권한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촛불광장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야 3당이라도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면 판례 변경을 도모해볼 수 있다. 국가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약은 반드시 국민의 대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60조의 정신이고, 이는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장치이다. 국회 동의 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독주에 권한쟁의로 제동을 거는 일은 단순히 국회의 정치행위가 아니라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헌법적 의무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언제까지 “국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대북용”이라는 변명 한마디에 무책임한 정부의 독주를 용인할 것인가? 우리 국민은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질주할 때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제동을 거는 힘 있는 국회를 원한다. 우리 국민은 국가 중대사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격의 없이 토론하고, 대안을 고민하고, 국민의 총의를 물어 결정하는 나라에 살고 싶다. 때는 지금이다. 국회는 즉각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여, 졸속적인 사드 배치를 막아내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온 국민이 탄핵 결정을 기다리던 지난주, 지극히 민감한 전략 무기가 은밀하게 상륙했다. 탄핵과 정권교체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사드 문제는 작년 국방부의 갑작스런 배치 발표 이후 항상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다. 한·미 당국은 “대북용”이라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극구 반발했고, 많은 전문가가 군사적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방적인 배치 결정과 부지 선정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부지가 변경되기도 했으며, 중국의 보복 조치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다. 사드 배치 예정부지에 성지를 가지고 있는 원불교 성직자들은 주말부터 철야기도를 시작하며 ‘사무여한’의 길에 나섰다. 이러한 졸속적 사드 배치 추진은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주권의 제약, 재정적 부담에 더하여 사드가 대북방어용이 아니라 미국의 중국 견제용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목적 범위를 넘는, 새로운 외국군대의 주류(주둔)라고 볼 수도 있다.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이유가 넘쳐나는데도 정부는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방군사시설사업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을 아예 적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탄핵된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사드 배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 가장 유효한 수단은 헌법이 이미 마련하고 있다. 바로 권한쟁의 심판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원래 국왕의 위헌적 권력 행사에 대하여 의회가 헌법을 보호하는 장치로 설계된 것이어서, 정부가 국회 동의권을 침해하고 위헌적 사드 배치를 급격히 추진하는 지금의 상황에 딱 맞는 구제 절차다. 가처분 또한 가능해서, 졸속 추진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까지도 국회의원 다수나 교섭단체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지만, 당시에도 이미 3명의 헌법재판관이 다수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하여 최소한 국회 내 교섭단체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표명한 점, 독일은 1976년 이미 야당의 기관쟁의 소송 당사자 적격을 인정한 점(BVerfGE 44, 125), 다수파의 권한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촛불광장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야 3당이라도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면 판례 변경을 도모해볼 수 있다. 국가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약은 반드시 국민의 대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60조의 정신이고, 이는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장치이다. 국회 동의 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독주에 권한쟁의로 제동을 거는 일은 단순히 국회의 정치행위가 아니라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헌법적 의무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언제까지 “국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대북용”이라는 변명 한마디에 무책임한 정부의 독주를 용인할 것인가? 우리 국민은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질주할 때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제동을 거는 힘 있는 국회를 원한다. 우리 국민은 국가 중대사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격의 없이 토론하고, 대안을 고민하고, 국민의 총의를 물어 결정하는 나라에 살고 싶다. 때는 지금이다. 국회는 즉각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여, 졸속적인 사드 배치를 막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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