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주한미군 사드 도입을 위한 기반공사가 시작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과 정권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한·미 당국이 6월 말 배치를 목표로 공사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사드 도입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한국은 미국에 수십만 평의 사드 부지를 공여해 주어야 하며, 기반시설 구축비와 일부 운영유지비 등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는 반드시 사드 배치에 따른 한-미 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 한-미 정부 간 ‘조약’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방부와 외교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드 도입 관련 한-미 합의는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와 이에 근거한 한·미 공동의 보도 자료(‘한·미,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하기로 결정’, 2016. 7. 8)뿐이다. 그러나 두 문서는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외교 문건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국방 당국자들 간 임의 합의에 불과하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두 문서는 서명자가 정부 대표가 아니며, ‘조약’ 체결을 위한 국내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아 ‘조약’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나아가 두 문서는 ‘조약’으로서의 서면 형식조차 갖추고 있지 않아 ‘조약’의 기본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외교부 조약국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이행 행위로서 별도의 조약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평화통일연구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2월28일자 국방부 답변). 국방부 주장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모법으로 한 한-미 국방부 간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관 간 약정’은 모법에 담긴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행사업을 규정”할 수 있을 뿐 “국가 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외교통상부, ‘알기 쉬운 조약 업무’, 2006). 아울러 두 문서는 ‘기관 간 약정’으로서의 절차와 서면 형식을 갖춰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는 ‘기관 간 약정’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이렇듯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는 실체도,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에 의거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불법이자 원천무효다. 그런데도 일부 대선 주자들이 “정부 간 (사드 배치) 협약을 다음 정부에서 완전히 없던 것으로 뒤집긴 힘들다”거나 “한-미 간 (사드 배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사려 깊지 못한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한-미 당국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불법성을 용인해 주고 이로 인해 뻔히 예상되는 국가주권과 국익 훼손에 눈감는 무책임한 행위다.
왜냐면 |
[왜냐면] 법적 근거 없는 주한미군 사드 도입은 원천 무효 / 고영대 |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주한미군 사드 도입을 위한 기반공사가 시작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과 정권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한·미 당국이 6월 말 배치를 목표로 공사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사드 도입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한국은 미국에 수십만 평의 사드 부지를 공여해 주어야 하며, 기반시설 구축비와 일부 운영유지비 등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는 반드시 사드 배치에 따른 한-미 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 한-미 정부 간 ‘조약’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방부와 외교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드 도입 관련 한-미 합의는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와 이에 근거한 한·미 공동의 보도 자료(‘한·미,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하기로 결정’, 2016. 7. 8)뿐이다. 그러나 두 문서는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외교 문건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국방 당국자들 간 임의 합의에 불과하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두 문서는 서명자가 정부 대표가 아니며, ‘조약’ 체결을 위한 국내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아 ‘조약’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나아가 두 문서는 ‘조약’으로서의 서면 형식조차 갖추고 있지 않아 ‘조약’의 기본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외교부 조약국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이행 행위로서 별도의 조약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평화통일연구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2월28일자 국방부 답변). 국방부 주장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모법으로 한 한-미 국방부 간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관 간 약정’은 모법에 담긴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행사업을 규정”할 수 있을 뿐 “국가 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외교통상부, ‘알기 쉬운 조약 업무’, 2006). 아울러 두 문서는 ‘기관 간 약정’으로서의 절차와 서면 형식을 갖춰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는 ‘기관 간 약정’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이렇듯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는 실체도,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에 의거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불법이자 원천무효다. 그런데도 일부 대선 주자들이 “정부 간 (사드 배치) 협약을 다음 정부에서 완전히 없던 것으로 뒤집긴 힘들다”거나 “한-미 간 (사드 배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사려 깊지 못한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한-미 당국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불법성을 용인해 주고 이로 인해 뻔히 예상되는 국가주권과 국익 훼손에 눈감는 무책임한 행위다.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주한미군 사드 도입을 위한 기반공사가 시작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과 정권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한·미 당국이 6월 말 배치를 목표로 공사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사드 도입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한국은 미국에 수십만 평의 사드 부지를 공여해 주어야 하며, 기반시설 구축비와 일부 운영유지비 등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는 반드시 사드 배치에 따른 한-미 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 한-미 정부 간 ‘조약’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방부와 외교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드 도입 관련 한-미 합의는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와 이에 근거한 한·미 공동의 보도 자료(‘한·미,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하기로 결정’, 2016. 7. 8)뿐이다. 그러나 두 문서는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외교 문건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국방 당국자들 간 임의 합의에 불과하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두 문서는 서명자가 정부 대표가 아니며, ‘조약’ 체결을 위한 국내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아 ‘조약’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나아가 두 문서는 ‘조약’으로서의 서면 형식조차 갖추고 있지 않아 ‘조약’의 기본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외교부 조약국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이행 행위로서 별도의 조약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평화통일연구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2월28일자 국방부 답변). 국방부 주장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모법으로 한 한-미 국방부 간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관 간 약정’은 모법에 담긴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행사업을 규정”할 수 있을 뿐 “국가 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외교통상부, ‘알기 쉬운 조약 업무’, 2006). 아울러 두 문서는 ‘기관 간 약정’으로서의 절차와 서면 형식을 갖춰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는 ‘기관 간 약정’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이렇듯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는 실체도,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에 의거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불법이자 원천무효다. 그런데도 일부 대선 주자들이 “정부 간 (사드 배치) 협약을 다음 정부에서 완전히 없던 것으로 뒤집긴 힘들다”거나 “한-미 간 (사드 배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사려 깊지 못한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한-미 당국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불법성을 용인해 주고 이로 인해 뻔히 예상되는 국가주권과 국익 훼손에 눈감는 무책임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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