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상식적인 시민이라면 다들 기대하고 있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지는 날은, 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되는 날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한 날부터, 촛불집회는 집시법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의 단속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보겠다. 탄핵 결정이 내려진 날, 전국 각지에서는 이를 환영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것이다. 시민들의 자유발언도 평소처럼 이어진다. 무대에 올라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박근혜 국정농단에 책임있는 정당에는 표를 주지 맙시다. 대선에서도 꼭 심판합시다”라고 말할 것이다. 시민들도 환호와 박수로 호응한다. 집회 다음날, 무대에서 발언한 시민과 집회 주최단체에 경찰의 소환장이 날아온다. 왜냐고? 선거법 위반했다고.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이 다가오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집회는 금지하고(선거법 103조), 법에서 허용한 연설회가 아닌 경우에 확성장치(마이크)를 이용해 선거에 출마한 후보나 정당의 당선이나 낙선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하면 처벌(선거법 91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 더. 새누리당이 18살 투표권 부여를 반대하고 있다. 탄핵 결정으로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된 뒤에, 어떤 청소년모임에서 ‘18살 투표권 반대하는 새누리당 규탄한다’고 적은 현수막을 촛불집회장 주변 가로수에 게시했다. 출마할지 모르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두고, “박근혜 아바타 황교안 반대”라고 적은 손팻말 들고 집회에 나왔다. 둘 다 처벌받는다.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내용의 현수막이고 선전물이라 선거법 93조 1항 위반이다. 처벌 대상은 수두룩하다. 촛불시민 중에 단속, 수사, 재판을 감수할 자신 있는 시민이 아니라면 침묵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후보자 비방죄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면서 말을 아껴야 한다. 과장하지 말라고? 각종 선거 때마다 유권자와 시민단체가 처벌받은 사례가 쌓여 있다. 촛불시민은 주권자들이다. 그러나 탄핵 결정으로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촛불시민은 선거법의 단속 대상에 불과하다. 주권자로서 100일 넘게 대통령 물러나라며 힘껏 외치고 작은 손팻말 한 장이라도 함께 흔들었다. 그런데 선거법이 이제 그만하라고 강요한다. 선거가 다가왔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란다. 선거 때니까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거꾸로다. 촛불시민을 존중한다는 정당들도 관심이 없다. 18살 투표권 확대가 싫은 정당들은, 투표권 가진 시민들도 표만 찍으면 되지 자유롭게 말할 자유는 용납하지 않는다. 유감스럽게도 더불어민주당의 우선 개혁 입법 22개에도 이 살벌한 선거법 개정은 빠져 있다. 정당들에, 대선 출마자들에게 요구하자. 침묵을 강요하는 살벌한 선거법부터 당장 바꾸라고. 2월 임시국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3월에라도 바꾸라고 요구하자. 어서 전화하자. 박근혜 탄핵으로 주권자의 역할은 끝났다고 믿는 시민이 아니라면.
왜냐면 |
[왜냐면] 촛불시민에 침묵 강요하는 선거법 바꿔야 / 박근용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상식적인 시민이라면 다들 기대하고 있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지는 날은, 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되는 날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한 날부터, 촛불집회는 집시법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의 단속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보겠다. 탄핵 결정이 내려진 날, 전국 각지에서는 이를 환영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것이다. 시민들의 자유발언도 평소처럼 이어진다. 무대에 올라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박근혜 국정농단에 책임있는 정당에는 표를 주지 맙시다. 대선에서도 꼭 심판합시다”라고 말할 것이다. 시민들도 환호와 박수로 호응한다. 집회 다음날, 무대에서 발언한 시민과 집회 주최단체에 경찰의 소환장이 날아온다. 왜냐고? 선거법 위반했다고.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이 다가오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집회는 금지하고(선거법 103조), 법에서 허용한 연설회가 아닌 경우에 확성장치(마이크)를 이용해 선거에 출마한 후보나 정당의 당선이나 낙선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하면 처벌(선거법 91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 더. 새누리당이 18살 투표권 부여를 반대하고 있다. 탄핵 결정으로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된 뒤에, 어떤 청소년모임에서 ‘18살 투표권 반대하는 새누리당 규탄한다’고 적은 현수막을 촛불집회장 주변 가로수에 게시했다. 출마할지 모르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두고, “박근혜 아바타 황교안 반대”라고 적은 손팻말 들고 집회에 나왔다. 둘 다 처벌받는다.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내용의 현수막이고 선전물이라 선거법 93조 1항 위반이다. 처벌 대상은 수두룩하다. 촛불시민 중에 단속, 수사, 재판을 감수할 자신 있는 시민이 아니라면 침묵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후보자 비방죄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면서 말을 아껴야 한다. 과장하지 말라고? 각종 선거 때마다 유권자와 시민단체가 처벌받은 사례가 쌓여 있다. 촛불시민은 주권자들이다. 그러나 탄핵 결정으로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촛불시민은 선거법의 단속 대상에 불과하다. 주권자로서 100일 넘게 대통령 물러나라며 힘껏 외치고 작은 손팻말 한 장이라도 함께 흔들었다. 그런데 선거법이 이제 그만하라고 강요한다. 선거가 다가왔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란다. 선거 때니까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거꾸로다. 촛불시민을 존중한다는 정당들도 관심이 없다. 18살 투표권 확대가 싫은 정당들은, 투표권 가진 시민들도 표만 찍으면 되지 자유롭게 말할 자유는 용납하지 않는다. 유감스럽게도 더불어민주당의 우선 개혁 입법 22개에도 이 살벌한 선거법 개정은 빠져 있다. 정당들에, 대선 출마자들에게 요구하자. 침묵을 강요하는 살벌한 선거법부터 당장 바꾸라고. 2월 임시국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3월에라도 바꾸라고 요구하자. 어서 전화하자. 박근혜 탄핵으로 주권자의 역할은 끝났다고 믿는 시민이 아니라면.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상식적인 시민이라면 다들 기대하고 있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지는 날은, 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되는 날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한 날부터, 촛불집회는 집시법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의 단속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보겠다. 탄핵 결정이 내려진 날, 전국 각지에서는 이를 환영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것이다. 시민들의 자유발언도 평소처럼 이어진다. 무대에 올라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박근혜 국정농단에 책임있는 정당에는 표를 주지 맙시다. 대선에서도 꼭 심판합시다”라고 말할 것이다. 시민들도 환호와 박수로 호응한다. 집회 다음날, 무대에서 발언한 시민과 집회 주최단체에 경찰의 소환장이 날아온다. 왜냐고? 선거법 위반했다고.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이 다가오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집회는 금지하고(선거법 103조), 법에서 허용한 연설회가 아닌 경우에 확성장치(마이크)를 이용해 선거에 출마한 후보나 정당의 당선이나 낙선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하면 처벌(선거법 91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 더. 새누리당이 18살 투표권 부여를 반대하고 있다. 탄핵 결정으로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된 뒤에, 어떤 청소년모임에서 ‘18살 투표권 반대하는 새누리당 규탄한다’고 적은 현수막을 촛불집회장 주변 가로수에 게시했다. 출마할지 모르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두고, “박근혜 아바타 황교안 반대”라고 적은 손팻말 들고 집회에 나왔다. 둘 다 처벌받는다.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내용의 현수막이고 선전물이라 선거법 93조 1항 위반이다. 처벌 대상은 수두룩하다. 촛불시민 중에 단속, 수사, 재판을 감수할 자신 있는 시민이 아니라면 침묵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후보자 비방죄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면서 말을 아껴야 한다. 과장하지 말라고? 각종 선거 때마다 유권자와 시민단체가 처벌받은 사례가 쌓여 있다. 촛불시민은 주권자들이다. 그러나 탄핵 결정으로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촛불시민은 선거법의 단속 대상에 불과하다. 주권자로서 100일 넘게 대통령 물러나라며 힘껏 외치고 작은 손팻말 한 장이라도 함께 흔들었다. 그런데 선거법이 이제 그만하라고 강요한다. 선거가 다가왔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란다. 선거 때니까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거꾸로다. 촛불시민을 존중한다는 정당들도 관심이 없다. 18살 투표권 확대가 싫은 정당들은, 투표권 가진 시민들도 표만 찍으면 되지 자유롭게 말할 자유는 용납하지 않는다. 유감스럽게도 더불어민주당의 우선 개혁 입법 22개에도 이 살벌한 선거법 개정은 빠져 있다. 정당들에, 대선 출마자들에게 요구하자. 침묵을 강요하는 살벌한 선거법부터 당장 바꾸라고. 2월 임시국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3월에라도 바꾸라고 요구하자. 어서 전화하자. 박근혜 탄핵으로 주권자의 역할은 끝났다고 믿는 시민이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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