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뇌물 혐의와 관련하여 특검이 신청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공화국 떡판’과 같은 뼈아픈 선동의 어구가 난무한다. 비록 정경유착의 깊은 고리를 바탕으로 검경은 물론 사법부까지 삼성이 좌지우지하는 듯한 불평등에 대한 커다란 사회적 반감이 투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지금 사회가 보여주는 반응은 도가 지나치고 바람직하지 않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삼성장학생이라거나 그 아들이 삼성에 입사 예정이라는 등 근거 없는 단정을 하며 담당 판사를 비난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설령 그 판사가 삼성장학생 출신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이 이번 영장 기각 결정의 주요인이라는 근거는 없다. 다시 말해서 이번 영장 기각의 주요 사유처럼 삼성장학생이 기각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소명은 결여되어 있다. 뇌물죄와 관련하여 우리는 대가성을 소명할 수 없다는 황망한 핑계를 흔히 듣는다. 그런 핑계 아래 뇌물죄일 수밖에 없는 혐의자를 무죄 방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수억, 수백억, 수천억원이 건네진 경우에는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무죄 방면을 위한 핑계이다. 그 정도의 돈이 오갈 정도라면 굳이 입으로 대가를 운운할 필요가 없다. 이심전심으로 다 아는 요구이다. 그 정도의 유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쌓아 놓은 후, 혹은 검증 후 그런 큰돈이 오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가성 운운은 뇌물의 직접적인 상대가 될 자들이 만들어 놓은 빠져나갈 구멍일 뿐이다. 그러면서 형님 용돈이니 떡값이니 하는 우스꽝스런 말들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떡판’이나 ‘떡검’ 같은 듣기 민망한 조어까지 생겨났다. 사실 구속영장 기각의 중요한 사유인 소명이 부족하다는 말은 억울한 구속자가 생기지 않도록 약자를 보호할 때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처럼 강자를 모시기 위해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인용하는 듯한 상황이 흔히 벌어지다 보니 ‘삼성공화국 떡판’이니 ‘떡검’이라는 선동 어구가 난무하는 것이다. 이재용의 이번 혐의와 관련하여 특검과 변호인 쪽 사이의 법적 다툼의 요지는 뇌물의 공여자인지, 공갈 협박에 의한 강요의 피해자인지이다. 따라서 사법부가 무분별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뇌물 공여자가 아닌 공갈 협박의 피해자를 구속하는 부당한 일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런데 사법부는 단순히 뇌물 공여자인지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을 밝힘으로써 국민이 오해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공갈 협박의 피해자가 억울하게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좀 더 확실하게 밝혔다면 지금처럼 ‘삼성공화국 떡판’이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청와대가 강압과 강요를 하는 혼이 비정상인 집단일 수 있다는 천명에 대해 이해할 수도 있었다. 특검은, 삼성이 뇌물 공여자인지, 코스프레 하는 자의적 피해자인지, 혹은 진정한 공갈 협박의 피해자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경유착이나 금권정치의 행태들이 사라져 힘없는 서민 생활 속에 다시는 ‘삼성공화국 떡판’ 등 선동 어구가 파고들 수 없는 세상이 오는 데 특검이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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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삼성공화국 떡판’ 선동 어구 사라지려면 / 정민걸 |
정민걸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뇌물 혐의와 관련하여 특검이 신청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공화국 떡판’과 같은 뼈아픈 선동의 어구가 난무한다. 비록 정경유착의 깊은 고리를 바탕으로 검경은 물론 사법부까지 삼성이 좌지우지하는 듯한 불평등에 대한 커다란 사회적 반감이 투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지금 사회가 보여주는 반응은 도가 지나치고 바람직하지 않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삼성장학생이라거나 그 아들이 삼성에 입사 예정이라는 등 근거 없는 단정을 하며 담당 판사를 비난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설령 그 판사가 삼성장학생 출신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이 이번 영장 기각 결정의 주요인이라는 근거는 없다. 다시 말해서 이번 영장 기각의 주요 사유처럼 삼성장학생이 기각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소명은 결여되어 있다. 뇌물죄와 관련하여 우리는 대가성을 소명할 수 없다는 황망한 핑계를 흔히 듣는다. 그런 핑계 아래 뇌물죄일 수밖에 없는 혐의자를 무죄 방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수억, 수백억, 수천억원이 건네진 경우에는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무죄 방면을 위한 핑계이다. 그 정도의 돈이 오갈 정도라면 굳이 입으로 대가를 운운할 필요가 없다. 이심전심으로 다 아는 요구이다. 그 정도의 유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쌓아 놓은 후, 혹은 검증 후 그런 큰돈이 오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가성 운운은 뇌물의 직접적인 상대가 될 자들이 만들어 놓은 빠져나갈 구멍일 뿐이다. 그러면서 형님 용돈이니 떡값이니 하는 우스꽝스런 말들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떡판’이나 ‘떡검’ 같은 듣기 민망한 조어까지 생겨났다. 사실 구속영장 기각의 중요한 사유인 소명이 부족하다는 말은 억울한 구속자가 생기지 않도록 약자를 보호할 때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처럼 강자를 모시기 위해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인용하는 듯한 상황이 흔히 벌어지다 보니 ‘삼성공화국 떡판’이니 ‘떡검’이라는 선동 어구가 난무하는 것이다. 이재용의 이번 혐의와 관련하여 특검과 변호인 쪽 사이의 법적 다툼의 요지는 뇌물의 공여자인지, 공갈 협박에 의한 강요의 피해자인지이다. 따라서 사법부가 무분별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뇌물 공여자가 아닌 공갈 협박의 피해자를 구속하는 부당한 일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런데 사법부는 단순히 뇌물 공여자인지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을 밝힘으로써 국민이 오해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공갈 협박의 피해자가 억울하게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좀 더 확실하게 밝혔다면 지금처럼 ‘삼성공화국 떡판’이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청와대가 강압과 강요를 하는 혼이 비정상인 집단일 수 있다는 천명에 대해 이해할 수도 있었다. 특검은, 삼성이 뇌물 공여자인지, 코스프레 하는 자의적 피해자인지, 혹은 진정한 공갈 협박의 피해자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경유착이나 금권정치의 행태들이 사라져 힘없는 서민 생활 속에 다시는 ‘삼성공화국 떡판’ 등 선동 어구가 파고들 수 없는 세상이 오는 데 특검이 기여하기를 바란다.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뇌물 혐의와 관련하여 특검이 신청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공화국 떡판’과 같은 뼈아픈 선동의 어구가 난무한다. 비록 정경유착의 깊은 고리를 바탕으로 검경은 물론 사법부까지 삼성이 좌지우지하는 듯한 불평등에 대한 커다란 사회적 반감이 투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지금 사회가 보여주는 반응은 도가 지나치고 바람직하지 않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삼성장학생이라거나 그 아들이 삼성에 입사 예정이라는 등 근거 없는 단정을 하며 담당 판사를 비난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설령 그 판사가 삼성장학생 출신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이 이번 영장 기각 결정의 주요인이라는 근거는 없다. 다시 말해서 이번 영장 기각의 주요 사유처럼 삼성장학생이 기각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소명은 결여되어 있다. 뇌물죄와 관련하여 우리는 대가성을 소명할 수 없다는 황망한 핑계를 흔히 듣는다. 그런 핑계 아래 뇌물죄일 수밖에 없는 혐의자를 무죄 방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수억, 수백억, 수천억원이 건네진 경우에는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무죄 방면을 위한 핑계이다. 그 정도의 돈이 오갈 정도라면 굳이 입으로 대가를 운운할 필요가 없다. 이심전심으로 다 아는 요구이다. 그 정도의 유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쌓아 놓은 후, 혹은 검증 후 그런 큰돈이 오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가성 운운은 뇌물의 직접적인 상대가 될 자들이 만들어 놓은 빠져나갈 구멍일 뿐이다. 그러면서 형님 용돈이니 떡값이니 하는 우스꽝스런 말들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떡판’이나 ‘떡검’ 같은 듣기 민망한 조어까지 생겨났다. 사실 구속영장 기각의 중요한 사유인 소명이 부족하다는 말은 억울한 구속자가 생기지 않도록 약자를 보호할 때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처럼 강자를 모시기 위해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인용하는 듯한 상황이 흔히 벌어지다 보니 ‘삼성공화국 떡판’이니 ‘떡검’이라는 선동 어구가 난무하는 것이다. 이재용의 이번 혐의와 관련하여 특검과 변호인 쪽 사이의 법적 다툼의 요지는 뇌물의 공여자인지, 공갈 협박에 의한 강요의 피해자인지이다. 따라서 사법부가 무분별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뇌물 공여자가 아닌 공갈 협박의 피해자를 구속하는 부당한 일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런데 사법부는 단순히 뇌물 공여자인지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을 밝힘으로써 국민이 오해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공갈 협박의 피해자가 억울하게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좀 더 확실하게 밝혔다면 지금처럼 ‘삼성공화국 떡판’이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청와대가 강압과 강요를 하는 혼이 비정상인 집단일 수 있다는 천명에 대해 이해할 수도 있었다. 특검은, 삼성이 뇌물 공여자인지, 코스프레 하는 자의적 피해자인지, 혹은 진정한 공갈 협박의 피해자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경유착이나 금권정치의 행태들이 사라져 힘없는 서민 생활 속에 다시는 ‘삼성공화국 떡판’ 등 선동 어구가 파고들 수 없는 세상이 오는 데 특검이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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