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7.01.09 18:27 수정 : 2017.01.09 20:26

고연실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죽은 이가 편안히 잠들기를 기원하는 것을 묵념이라고 한다. 많은 공식행사를 하기 전에 묵념을 하는 경우가 있다. 국민들은 6월6일 현충일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호국영령들에게 묵념을 한다. 또한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정 앞에서, 일제에 유린당하고 사과도 받지 못한 채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도, 부정한 이승만 정권에 맞서 싸운 4·19 희생자들에게도,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한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에게도 우리는 묵념을 한다. 타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들의 죽음에 안타깝고 슬프고, 미안함을 느끼는 것은 공감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많은 죽음들 앞에서 묵념을 하면서 그들이 편안히 잠들기를 기원하며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길 기도해본다.

그런데 이런 죽음에 대한 애도를 국가가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공식행사에서 묵념 대상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제한하며 “임의로 묵념 대상을 추가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가 ‘국민의례 규정’(대통령 훈령)을 개정했다고 <한겨레>가 지난 5일 보도한 바 있다.

국가는 왜 애도 대상을 통제하려는 것일까? 무엇을 위해 그들은 공식행사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제외한 이들의 죽음을 애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정말 누구를 위해 나랏일을 하는지 의문스럽다. 그들은 위안부 할머니들과 세월호 희생자들, 4·19와 5·18 희생자들은 애도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가 입장에서 굳이 국민들이 다시 그 사건을 되새기길 원치 않는 것이다.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하루빨리 잊히길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죽음에 대한 애도조차 통제하는 나라, 그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현재 국가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