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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07 17:45 수정 : 2005.11.07 17:45

왜냐면

화재보험 업계 2위로 민영보험과 경쟁하는 농협을 법 개정으로 부정하려 하면 농협이 자동차보험의 취급 등 역공세를 취할 우려도 있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에 계류 중인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 개정안에서는 특수건물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특수건물 화재보험 취급기관에 농협 등 공제사업자를 배제하고 손해보험회사만 인수주체로 한정하려는 조처에 대하여 민영보험과 협동조합공제와의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농협이 화재공제라는 이름으로 화재보험을 취급한 역사는 1915년 지방금융조합 시대로 소급되지만, 1918년 각 도에 금융조합연합회 발족을 계기로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8·15 해방 이후 농업은행을 거쳐 1961년 10월부터 미곡담보 화재공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화재보험 사업을 벌였다.

1965년 8월부터는 생명공제까지 다루고 1977년에는 정부의 권유로 체신부의 국민생명보험을 인수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제상품을 판매하게 되어 민영보험과 본격적인 경쟁과 함께 마찰은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보험시장을 나누어 점유하고 상호 인정한 1960년대 후반부터 1998년 말까지는 크게 불편한 관계는 아니었다.

대표적인 예로서 그 당시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9조 제1항(분담중복계약인 경우의 손해보상)에서 농협의 화재공제를 동업 다른 화재보험회사와 동일시하는 내용을 삽입한 이후 이 조항은 현재(2002년 6월28일 개정)도 제19조 제2항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이 있고…”에서 그대로 존속해 농협화재공제를 민영보험과 대등한 보험으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화재보험협회에서 특수건물 화재보험은 농협 등 공제기관이 아닌 손해보험회사에서만 가입하라는 공문을 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하고 있다. 이는 공제기관이 보험회사와 견주어 계약심사(언더라이팅) 및 손해사정에 관한 기술과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재난보험의 인수주체로는 한계가 있고 금융감독 영역 밖에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강제 의무보험인 자동차 책임보험까지 운수업계의 공제사업을 인정(자배법 제5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보험법도 학교재해복구공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까지 인정하는 현실이다. 또 지난 40년 동안 화재보험 약관에서 농협의 화재공제 사업을 하나의 화재보험회사로 인정해 왔다. 그런데 사업 규모가 크고 화재보험 업계 2위로 민영보험과 경쟁 상대가 되는 농협을 이제 와서 법 개정으로 부정하려 하면 앞으로 농협이 자동차보험의 취급 등 역공세를 취할 우려도 있다.

신수식/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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