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자금 소요가 집중되는 연말을 맞아 동료 중소기업 사장들의 한숨 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다. 경남의 한 공사용 자재업체 최 사장은 유명 대기업 건설사가 시공하는 국도개설공사에 자재를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다. 대금을 직불하겠다는 대기업 공무팀장의 약속을 믿고 수천만원어치의 자재를 납품했지만 준공이 완료되자 하도급 건설사에서 받으라며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그는 해당 건설사 책임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1년의 시간이 경과한 올 11월말에야 겨우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경기도의 한 근린공원 조성공사에 자재를 납품한 조 사장은 원청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조경건설사 대표가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역시 수천만원에 이르는 자재비를 날릴 위기에 처했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자치단체에 대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하도급 계약에까지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해당 공사를 최초 수주한 건설사는 하도급사에 이미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단돈 100만원도 아쉬운 영세 소기업 사장으로선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한탄한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공사 시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은 57%에 불과하고 아직도 많은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서 미교부나 부당 위탁, 반품, 특약 등의 불공정 행위에 시달리고 있다. 사실 이러한 부당 하도급 관행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전문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선 공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당 행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들과 건설사들이 힘을 합쳐 제도 자체를 폐지시키라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만이라도 하청업체들이 부당 하도급 행위에 시달리지 않도록 만든 제도다. 공공기관들이 일정 금액 이상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자재 생산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들은 이 제도 때문에 자재의 납기가 늦어지고 품질이 낮아져 전체적인 공사의 품질이 떨어지고 하자책임이 불분명해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공사용 자재는 대부분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MAS)이나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납기가 정확히 결정되어 있고 납품 대금을 받으려면 당연히 품질과 수량에 대해 검수까지 마쳐야 한다. 사실 하자책임은 항상 맨 아래 구조에 있는 힘없는 하청업체가 모두 떠맡아왔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때문에 품질 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오히려 자재업체 입장에서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로 인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 감리도 있고 현장감독들과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통하여 납기 일정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 공공기관들과 건설사들의 속내는 계약 관련 일거리가 많아지고 그동안 누려왔던 갑의 위치가 사라져버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는 전문건설사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전문건설사들은 종합공사 발주에 있어서는 업종별 전문공사의 분리발주를 강력히 주장하면서도 공사용 자재에 대해서는 직접구매 확대를 반대한다. 자기는 손해 보지 않아야 하고 남은 나로 인해 손해 봐도 괜찮다는 태도다. 부당 하도급 폐해를 원천적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공공 공사에 소요된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는다. 정부 부처들이 종합건설사 입장과 전문건설사 입장을 대변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건설 현장에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되면 ‘전문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다. 우리 경제구조가 좀더 선진 경제 체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장의 문제부터 개선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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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부당 하도급 폐해는 직접구매 의무화가 답 / 임권택 |
임권택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자금 소요가 집중되는 연말을 맞아 동료 중소기업 사장들의 한숨 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다. 경남의 한 공사용 자재업체 최 사장은 유명 대기업 건설사가 시공하는 국도개설공사에 자재를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다. 대금을 직불하겠다는 대기업 공무팀장의 약속을 믿고 수천만원어치의 자재를 납품했지만 준공이 완료되자 하도급 건설사에서 받으라며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그는 해당 건설사 책임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1년의 시간이 경과한 올 11월말에야 겨우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경기도의 한 근린공원 조성공사에 자재를 납품한 조 사장은 원청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조경건설사 대표가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역시 수천만원에 이르는 자재비를 날릴 위기에 처했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자치단체에 대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하도급 계약에까지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해당 공사를 최초 수주한 건설사는 하도급사에 이미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단돈 100만원도 아쉬운 영세 소기업 사장으로선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한탄한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공사 시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은 57%에 불과하고 아직도 많은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서 미교부나 부당 위탁, 반품, 특약 등의 불공정 행위에 시달리고 있다. 사실 이러한 부당 하도급 관행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전문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선 공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당 행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들과 건설사들이 힘을 합쳐 제도 자체를 폐지시키라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만이라도 하청업체들이 부당 하도급 행위에 시달리지 않도록 만든 제도다. 공공기관들이 일정 금액 이상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자재 생산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들은 이 제도 때문에 자재의 납기가 늦어지고 품질이 낮아져 전체적인 공사의 품질이 떨어지고 하자책임이 불분명해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공사용 자재는 대부분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MAS)이나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납기가 정확히 결정되어 있고 납품 대금을 받으려면 당연히 품질과 수량에 대해 검수까지 마쳐야 한다. 사실 하자책임은 항상 맨 아래 구조에 있는 힘없는 하청업체가 모두 떠맡아왔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때문에 품질 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오히려 자재업체 입장에서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로 인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 감리도 있고 현장감독들과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통하여 납기 일정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 공공기관들과 건설사들의 속내는 계약 관련 일거리가 많아지고 그동안 누려왔던 갑의 위치가 사라져버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는 전문건설사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전문건설사들은 종합공사 발주에 있어서는 업종별 전문공사의 분리발주를 강력히 주장하면서도 공사용 자재에 대해서는 직접구매 확대를 반대한다. 자기는 손해 보지 않아야 하고 남은 나로 인해 손해 봐도 괜찮다는 태도다. 부당 하도급 폐해를 원천적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공공 공사에 소요된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는다. 정부 부처들이 종합건설사 입장과 전문건설사 입장을 대변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건설 현장에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되면 ‘전문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다. 우리 경제구조가 좀더 선진 경제 체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장의 문제부터 개선해나가야 한다.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자금 소요가 집중되는 연말을 맞아 동료 중소기업 사장들의 한숨 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다. 경남의 한 공사용 자재업체 최 사장은 유명 대기업 건설사가 시공하는 국도개설공사에 자재를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다. 대금을 직불하겠다는 대기업 공무팀장의 약속을 믿고 수천만원어치의 자재를 납품했지만 준공이 완료되자 하도급 건설사에서 받으라며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그는 해당 건설사 책임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1년의 시간이 경과한 올 11월말에야 겨우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경기도의 한 근린공원 조성공사에 자재를 납품한 조 사장은 원청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조경건설사 대표가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역시 수천만원에 이르는 자재비를 날릴 위기에 처했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자치단체에 대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하도급 계약에까지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해당 공사를 최초 수주한 건설사는 하도급사에 이미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단돈 100만원도 아쉬운 영세 소기업 사장으로선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한탄한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공사 시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은 57%에 불과하고 아직도 많은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서 미교부나 부당 위탁, 반품, 특약 등의 불공정 행위에 시달리고 있다. 사실 이러한 부당 하도급 관행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전문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선 공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당 행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들과 건설사들이 힘을 합쳐 제도 자체를 폐지시키라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만이라도 하청업체들이 부당 하도급 행위에 시달리지 않도록 만든 제도다. 공공기관들이 일정 금액 이상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자재 생산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들은 이 제도 때문에 자재의 납기가 늦어지고 품질이 낮아져 전체적인 공사의 품질이 떨어지고 하자책임이 불분명해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공사용 자재는 대부분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MAS)이나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납기가 정확히 결정되어 있고 납품 대금을 받으려면 당연히 품질과 수량에 대해 검수까지 마쳐야 한다. 사실 하자책임은 항상 맨 아래 구조에 있는 힘없는 하청업체가 모두 떠맡아왔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때문에 품질 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오히려 자재업체 입장에서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로 인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 감리도 있고 현장감독들과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통하여 납기 일정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 공공기관들과 건설사들의 속내는 계약 관련 일거리가 많아지고 그동안 누려왔던 갑의 위치가 사라져버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는 전문건설사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전문건설사들은 종합공사 발주에 있어서는 업종별 전문공사의 분리발주를 강력히 주장하면서도 공사용 자재에 대해서는 직접구매 확대를 반대한다. 자기는 손해 보지 않아야 하고 남은 나로 인해 손해 봐도 괜찮다는 태도다. 부당 하도급 폐해를 원천적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공공 공사에 소요된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는다. 정부 부처들이 종합건설사 입장과 전문건설사 입장을 대변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건설 현장에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되면 ‘전문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다. 우리 경제구조가 좀더 선진 경제 체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장의 문제부터 개선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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