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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10.17 18:23 수정 : 2016.10.17 19:04

신인섭
경동대 행정학과 교수

2016년도 현재 고등학교 졸업자 수는 60만명이고 대입 정원은 57만명 정도인데 곧 고졸자 수가 40만명대로 떨어진다고 하니 이대로 간다면 대학은 17만명 정도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2023년까지 대입 정원을 16만명 줄이겠다며 2015년에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학을 5등급으로 분류하고, 이 중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대학에 입학정원 감축, 국가장학금 미지급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입학정원 감축과 같은 대학에 대한 조치는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 지급 제한은 잘못이 없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대학 선택의 요인은 출생 시기, 입시 성적, 거주지와의 거리, 경제 사정 등 다양한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 결정됨을 고려한다면 학생들이 속한 대학 때문에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것은 학생들에게 너무나 큰 상실감을 주는 것이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법 앞의 평등원칙을 교육적 측면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국가가 차별대우하지 않겠다는 것뿐 아니라, 교육 기회가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모든 대상자 중 일부로 수혜자를 한정하는 경우에 그러한 입법적 형성은 무제약적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혜자 한정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그로부터 배제되는 자들의 평등권을 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장학금 지원의 근거 법률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4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는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반대로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행정규칙에 불과한 교육부훈령인 국가장학사업운영규정 제11조에 ‘일부 고등교육기관 및 학생을 사업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거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정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장학금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써만 가능하므로 위법한 훈령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E등급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은 1만6천여명 정도이다. 무릇 교육은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이자 행복의 가치 창조를 실현한다고 봤을 때, 법적 근거 없이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고 가슴을 아프게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모름지기 정부는 모든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 정책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되어야 법치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우리 사회에서 또 다른 소외계층을 양산하지는 않는지 고민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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