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의대 교수 사회의학 북한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핵실험이 이루어지고 남한에선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이런 대형 사건에 묻혔지만, 북한은 최악의 수해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실로 불안하고 어수선한 한반도 풍경이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일자로 ‘북한인권법’이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북한 당국이 자행하는 인권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처벌 근거로 삼고,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인권은 소중하다. 그러나 인권을 특정 정치집단의 이해를 위한 무기로 삼는 것이야말로 ‘비인권적’이다. 우리는 ‘인권’이란 이름 아래 자행된 수많은 폭력을 기억한다. 커스틴 셀러스는 그의 책 <인권, 그 위선의 역사>에서 전쟁을 통한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해 ‘인권’이란 개념을 자기 입맛에 맞추어 이용한 강대국들을 고발한다. 많은 식민지를 가졌던 영국 등 강대국은 자신들이 점령했던 식민지에 인권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극렬히 반대했고 피식민국민들의 인권운동을 잔인하게 유혈로 진압했다. 북한 정치 지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미국은 정작 1998년 상설 재판소 설치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것도 이란, 이라크, 중국, 알제리, 수단과 같은 (당시) ‘독재국가’와 ‘인권의 적’이라 불리던 국가들과 함께. 누가 인권을 말하는가? ‘특정 정치집단의 이해를 위해’ ‘인권’을 도구화하는 이들을 경계하라. 그것은 인권이 아니다. 또한 대북한 강경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을 무조건 ‘종북’이라고 몰아붙이는 행위만큼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없다. 적어도 그런 비판자들은 ‘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를 보면,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를 가지며, ‘공개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다시 한번 명토 박자. 북한 주민들의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는 즉각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 국민의 인권을 지켜내지 못하고, 더 나아가 훼손한 이들에겐 언제나 응징이 뒤따랐던 역사를 북한 정권은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런 역사의 교훈은 북한 정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진정 힘을 얻으려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 자신이 인권의 원칙에 충실한지 되돌아봐야 한다. 정치공작 댓글 의혹, 방송매체에 대한 압력 논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등 우리 정부의 숱한 비인권적 행태는 제쳐 놓고라도, 북한 홍수 피해 지역에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하지 않는 대한적십자사는 인권적인가?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하다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한 한국 정부는 인권적인가? 우리가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 홍수 피해자들과 어린이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그것이 ‘인권’이기 때문이다. 인권과 인도주의는 무기가 아니다. 인권에는 국경이 없기에 남과 북도 없다. 더욱이 오랫동안 한 핏줄이었던 이들의 재난에 고개를 돌리면서 무슨 낯으로 ‘북한 인권’을 외칠 텐가? 한반도의 정치 상황이 엄중할수록 ‘진정한’ 인권적 접근이 필요하다. 미움이 아니라 따뜻한 인류애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우선 북한 홍수 피해자들에게 구급 식량, 깨끗한 물, 약품을 보내자. 약속했던 북한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과 인도적 지원 사업도 즉각 재개하자. 한시가 급하다. 남한과 북한이 함께, 사람의 생명과 권리를 존엄하게 생각하는 나라를 만들자. 그래야 작금의 공포스런 한반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한 다음과 같은 질문에 자신있게 ‘저요!’라고 손을 들 수 있지 않겠는가? “누가 인권을 말하는가?”
|
[왜냐면] 북 재난에 고개 돌리며 누가 인권을 말하는가? / 신영전 |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 사회의학 북한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핵실험이 이루어지고 남한에선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이런 대형 사건에 묻혔지만, 북한은 최악의 수해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실로 불안하고 어수선한 한반도 풍경이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일자로 ‘북한인권법’이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북한 당국이 자행하는 인권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처벌 근거로 삼고,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인권은 소중하다. 그러나 인권을 특정 정치집단의 이해를 위한 무기로 삼는 것이야말로 ‘비인권적’이다. 우리는 ‘인권’이란 이름 아래 자행된 수많은 폭력을 기억한다. 커스틴 셀러스는 그의 책 <인권, 그 위선의 역사>에서 전쟁을 통한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해 ‘인권’이란 개념을 자기 입맛에 맞추어 이용한 강대국들을 고발한다. 많은 식민지를 가졌던 영국 등 강대국은 자신들이 점령했던 식민지에 인권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극렬히 반대했고 피식민국민들의 인권운동을 잔인하게 유혈로 진압했다. 북한 정치 지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미국은 정작 1998년 상설 재판소 설치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것도 이란, 이라크, 중국, 알제리, 수단과 같은 (당시) ‘독재국가’와 ‘인권의 적’이라 불리던 국가들과 함께. 누가 인권을 말하는가? ‘특정 정치집단의 이해를 위해’ ‘인권’을 도구화하는 이들을 경계하라. 그것은 인권이 아니다. 또한 대북한 강경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을 무조건 ‘종북’이라고 몰아붙이는 행위만큼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없다. 적어도 그런 비판자들은 ‘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를 보면,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를 가지며, ‘공개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다시 한번 명토 박자. 북한 주민들의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는 즉각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 국민의 인권을 지켜내지 못하고, 더 나아가 훼손한 이들에겐 언제나 응징이 뒤따랐던 역사를 북한 정권은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런 역사의 교훈은 북한 정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진정 힘을 얻으려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 자신이 인권의 원칙에 충실한지 되돌아봐야 한다. 정치공작 댓글 의혹, 방송매체에 대한 압력 논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등 우리 정부의 숱한 비인권적 행태는 제쳐 놓고라도, 북한 홍수 피해 지역에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하지 않는 대한적십자사는 인권적인가?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하다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한 한국 정부는 인권적인가? 우리가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 홍수 피해자들과 어린이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그것이 ‘인권’이기 때문이다. 인권과 인도주의는 무기가 아니다. 인권에는 국경이 없기에 남과 북도 없다. 더욱이 오랫동안 한 핏줄이었던 이들의 재난에 고개를 돌리면서 무슨 낯으로 ‘북한 인권’을 외칠 텐가? 한반도의 정치 상황이 엄중할수록 ‘진정한’ 인권적 접근이 필요하다. 미움이 아니라 따뜻한 인류애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우선 북한 홍수 피해자들에게 구급 식량, 깨끗한 물, 약품을 보내자. 약속했던 북한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과 인도적 지원 사업도 즉각 재개하자. 한시가 급하다. 남한과 북한이 함께, 사람의 생명과 권리를 존엄하게 생각하는 나라를 만들자. 그래야 작금의 공포스런 한반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한 다음과 같은 질문에 자신있게 ‘저요!’라고 손을 들 수 있지 않겠는가? “누가 인권을 말하는가?”
한양대 의대 교수 사회의학 북한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핵실험이 이루어지고 남한에선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이런 대형 사건에 묻혔지만, 북한은 최악의 수해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실로 불안하고 어수선한 한반도 풍경이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일자로 ‘북한인권법’이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북한 당국이 자행하는 인권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처벌 근거로 삼고,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인권은 소중하다. 그러나 인권을 특정 정치집단의 이해를 위한 무기로 삼는 것이야말로 ‘비인권적’이다. 우리는 ‘인권’이란 이름 아래 자행된 수많은 폭력을 기억한다. 커스틴 셀러스는 그의 책 <인권, 그 위선의 역사>에서 전쟁을 통한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해 ‘인권’이란 개념을 자기 입맛에 맞추어 이용한 강대국들을 고발한다. 많은 식민지를 가졌던 영국 등 강대국은 자신들이 점령했던 식민지에 인권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극렬히 반대했고 피식민국민들의 인권운동을 잔인하게 유혈로 진압했다. 북한 정치 지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미국은 정작 1998년 상설 재판소 설치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것도 이란, 이라크, 중국, 알제리, 수단과 같은 (당시) ‘독재국가’와 ‘인권의 적’이라 불리던 국가들과 함께. 누가 인권을 말하는가? ‘특정 정치집단의 이해를 위해’ ‘인권’을 도구화하는 이들을 경계하라. 그것은 인권이 아니다. 또한 대북한 강경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을 무조건 ‘종북’이라고 몰아붙이는 행위만큼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없다. 적어도 그런 비판자들은 ‘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를 보면,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를 가지며, ‘공개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다시 한번 명토 박자. 북한 주민들의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는 즉각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 국민의 인권을 지켜내지 못하고, 더 나아가 훼손한 이들에겐 언제나 응징이 뒤따랐던 역사를 북한 정권은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런 역사의 교훈은 북한 정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진정 힘을 얻으려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 자신이 인권의 원칙에 충실한지 되돌아봐야 한다. 정치공작 댓글 의혹, 방송매체에 대한 압력 논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등 우리 정부의 숱한 비인권적 행태는 제쳐 놓고라도, 북한 홍수 피해 지역에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하지 않는 대한적십자사는 인권적인가?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하다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한 한국 정부는 인권적인가? 우리가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 홍수 피해자들과 어린이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그것이 ‘인권’이기 때문이다. 인권과 인도주의는 무기가 아니다. 인권에는 국경이 없기에 남과 북도 없다. 더욱이 오랫동안 한 핏줄이었던 이들의 재난에 고개를 돌리면서 무슨 낯으로 ‘북한 인권’을 외칠 텐가? 한반도의 정치 상황이 엄중할수록 ‘진정한’ 인권적 접근이 필요하다. 미움이 아니라 따뜻한 인류애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우선 북한 홍수 피해자들에게 구급 식량, 깨끗한 물, 약품을 보내자. 약속했던 북한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과 인도적 지원 사업도 즉각 재개하자. 한시가 급하다. 남한과 북한이 함께, 사람의 생명과 권리를 존엄하게 생각하는 나라를 만들자. 그래야 작금의 공포스런 한반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한 다음과 같은 질문에 자신있게 ‘저요!’라고 손을 들 수 있지 않겠는가? “누가 인권을 말하는가?”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