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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9.19 18:43 수정 : 2016.09.19 19:25

하상근
행정학자

최근 스폰서 부장판사와 부장검사의 비리로 법원 및 검찰 조직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한다. 언론들도 마치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난 것처럼 소란스럽다.

과연 우리는 공직 비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가? 물론 공직자들은 청렴해서 비리가 절대 있을 리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언제부터인가 안다. ‘공직 비리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럴 땐 이럴 것이고, 저럴 땐 저럴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다. 다만, 증거가 안 보이고, 더 이상 인간 세상 신경 쓰기 싫어 애써 눈을 감아버릴 뿐이라고.

‘견물생심’이라고 했던가? 온갖 유혹에 공직자라고 예외일 수 있겠는가? 아니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이는 공직자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자유재량이 많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어떤 공공기관도, 어떤 공직자도 물질적인 재량의 여지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면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나의 부주의로’ 혹은 ‘우리 조직의 관행 때문에’라는 미명하에 모두가 비리를 저질러오지 않았는가.

혹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일 것이다. 그럼에도 작위든 부작위든 부도덕하고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는 사람일 것이다. 과연 누군가 판사나 검사, 경찰 그 밖의 재량권을 가진 각종 공직자와 의원, 기자, 교수나 공공기관에서 결정권을 가진 장(長) 등에게 미묘한 접근(?)을 한다면, 이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의로움을 지킬 수 있겠는가?

문제는 국민의 수준이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혹은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국민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수만 있다면 자의적 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만큼의 정부를 갖는다’고 했다. 임진왜란 당시 백성들이 그 수준이었고, 조선말 일제강점기 백성이 그랬으며, 광복 뒤 국민의 수준이 오늘날의 남북한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국민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공직자의 자의적 판단과 비리를 막을 수 있을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시행하면 막을 수 있을까? 아니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되면 리베이트(뇌물)가 근절될까? 물론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효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는 회의적이라 본다.

가장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은 역시 국민의 관심이고 참여다. 이 참여는 비단 선거 참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내 주위의 모든 부정과 부조리를 내가 찾아낸다는 생각으로,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마음을 먹고 실제 행동한다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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