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재반론 - 변홍철 사무국장의 ‘불소화는 강제 의료행위다’ 를 읽고
심지어 이러한 부정 명제 입증 불가능성을 이용해, 쌀이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 등 어떤 물질이든지 반대하려고 해로운 점만 나열하면, 불소보다 몇 배 더 해로운 물질로 보이게 할 수 있다. 먼저 수돗물 불소화라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다. 올바른 용어는 불소 농도 조절이다. 자연계의 모든 물에는 많든 적든 불소가 들어 있고,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절 사업은 충치 예방을 위해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일이다. 반대론을 펴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과학과 이성에, 다시 말해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가를.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반대론을 주로 이끌고 있는 쪽인 녹색평론은 이른바 생태주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녹색평론의 생태주의는 과학, 나아가서 이성과 지성까지 부정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유리할 때만 과학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자. 세계의 허다한 과학자, 치과의사, 의사들의 압도적 다수가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절 사업을 지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반대하는 극단적으로 소수인 사람의 주장만 인용하는 예에서도 볼 수 있다. 칼손 박사가 아무리 권위 있는 학자라 하더라도, 그보다 더 권위 있는 수많은 학자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칼손 박사의 주장만 인용함은 학문의 세계에서는 부정직한 행위다. 또한 과학에서 정설은 무시하고 극소수의 주장을 옳다고 하는 인용은 참으로 용감하다 못해 무모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아가서 칼손 박사의 권위에 의존하는 논증은 중등논리학에서도 끊임없이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권위에 의한 논증으로, 과학에서는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의 주장도 증명 없이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변홍철 사무국장은 불소 농도 조절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함이 현명한 태도라고 한다. 정말 현명한 태도일까? 이 주장은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어느 누구도 어떤 물질이 신체에 어떤 면에서 이롭다는 주장은 입증하기 쉬우나, 해롭지 않다는 주장은 입증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부정 명제 입증의 불가능성을 이용하여 과학의 주장을 반대함에 불과하다. 반대로 긍정 명제, 즉 어떤 특정한 별에 생명체가 있다는 주장은 그 별을 조사하기만 하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매우 증명하기가 쉽다. 100% 인간에게 이롭기만 하고, 해롭지 않은 물질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심지어 이러한 부정 명제 입증 불가능성을 이용해, 쌀이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 등 어떤 물질이든지 반대하려고 해로운 점만 나열하면, 불소보다 몇 배 더 해로운 물질로 보이게 할 수 있다. 현재의 과학으로 입증되었다면 현재의 과학을 신뢰함이 더 현명하지 않겠는가? 최소한 현대의 과학적인 정설은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절은 해로움은 무시할 정도이며, 이로움은 엄청나다는 단순한 사실이다.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절이 칼손 박사나 생태주의 쪽에서는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나, 과학과 의학, 논리로 보면 반대 주장이야말로 비과학적·비논리적이며 국민 건강에 매우 해로운 주장일 뿐이다.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절 지연으로 수많은 사람, 특히 어린이와 저소득층이 충치로 인해 고통 받게 하는 행위야말로 부끄럽기 그지없는 행위일 뿐이다.수돗물 불소 농도 조절을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을 위하여 다른 대책을 마련할지언정, 농도 조절을 반대함은 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에 불과하다. 또 하나 군산복합체에 관한 변홍철 사무국장의 글은 음모론에 지나지 않는다. 변홍철 사무국장께서는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절에 투입되는 양을 한번이라도 계산했는지 의문이다. 그 양만 생각하더라도 농도 조절이 과잉 생산된 불소를 사용하기 위한 군산복합체의 음모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음모론에 지나지 않는 허망한 주장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아이를 비롯한 수많은 어린이와 국민들의 충치를 예방 못하게 방해한 그 책임을 반대론자들에게 묻고자 한다. 공익을 고려한다면 불소 농도 조절은 국민의 건강권이다. 이 문제에서 자기결정권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공익을 생각한다면 농도 조절을 수용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물을 구해야지, 소수를 위해 다수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장은 결코 소수에 대한 존중이 아니다. 김승열/안동 성소병원 응급의학과장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