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쌀소득 보전대책의 ‘시가’를 전국 단일 가격으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시군이나 도 단위로 설정하여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최근 산지에서는 쌀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농민들이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거나 설사 팔린다고 해도 값을 지난해보다 20%가량 낮추어야 그나마 가능한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올해 생산량이 3300만섬 정도로 평년작 수준이고 쌀 재고량도 700만섬 내외로 수급상으로는 수확기 가격이 급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쌀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것은 수십년 동안 이어오던 추곡수매제도를 갑자기 중단하고 올해부터는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 직불제를 시행하는 데서 오는 혼란이 쌀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십년간 지속된 수매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마냥 지속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그러나 충분한 연구와 자료축적,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철저하게 준비한 후에 제도를 바꾸어야 했다. 그러나 이미 일은 벌어지고 말았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쌀소득보전 직불제에 의하여 쌀 80㎏ 한 가마에 17만원이라는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가’와의 차액 중에서 85%를 지급한다고 하나, ‘시가’라는 것이 전국 평균가격이므로 만약 시가가 15만원이라면 17만원과의 차액 2만원의 85%인 1만7천원씩을 지급하게 된다. 이 1만7천원은 모든 농가에 똑같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특정 농가가 자기 쌀을 13만원에 판매하였다면 그 농가는 총 14만7천원을 받게 되고, 14만원에 판매하였다면 15만7천원을 받게 되어 전국 평균 농가가 받게 되는 16만7천원보다 약 1만~2만원 적게 받는 것이 되어 쌀소득보전직불제에 의해 모든 농가가 17만원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것은 대부분 곡창지대의 쌀가격이 대체로 낮기 때문에 곡창지대의 농민들이 타격을 크게 입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소득보전 대책이 확실히 도입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돼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쌀 농가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면 문제는 단순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쌀소득 보전대책의 ‘시가’를 전국 단일 가격으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시군 단위, 아니면 도 단위로 설정하여 13만원에 판매하더라도 17만원 목표가격과의 차이인 4만원의 85%인 3만4천원을 지급하면 농가는 16만4천원을 받는 것이 되어 소득의 급속한 감소를 막을 수 있어 어느 정도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적정 수준의 소득보조는 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선진 농업국들은 이미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윤석원/중앙대 산업과학대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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