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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7.18 17:55 수정 : 2016.07.18 21:48

김윤식
시흥시장,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

이제 공휴일은 아니지만 7월17일 제헌절은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로 정해졌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공화정치가 등장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조선왕조 건국일이 음력 7월17일이라는 점이다. 두 날이 같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이 땅의 정치가 변모한 것을 상징한다.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했다. 지난해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은 제6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역사가 바뀌고 시대의 요구가 바뀌면 헌법을 그것에 맞게 바꾸어내는 것도 헌법을 소중히 가꾸는 우리의 의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나는 이 말들을 “헌법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나 기준이 아니라 국민인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그 무엇”이라고 해석한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이제는 스무살이 넘은 지방정부가 청년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마치 부모가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 우리 사회의 기현상이 당연하게 느껴질 만큼 대한민국의 헌법은 성인이 된 지방정부의 자치 행정권, 자주 재정권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비유하자면 중앙정부가 다 큰 지방정부에 용돈을 주며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셈이다.

지방의 재정 자립은 중요한 일이다.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원년인 1995년의 63.5%에서 2015년 50.6%까지 낮아졌다. 큰 틀에서 지방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낼 힘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듯하다. 더 큰 문제는 중앙정부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으로 지방정부의 근본적 자립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리런 전 중국 장쑤성사회과학원 교수의 흥미로운 중국 재정 역사 분석에 따르면, 원나라가 중앙과 지방 재정을 6 대 4로 배분했을 때 정치는 안정되었고 거꾸로 4 대 6으로 배분했을 때 중앙 정권은 도전을 받았다. 중앙 재정의 비중이 7할 내지 8할로 증가했을 때 지방정부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고 한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 배분이 8 대 2인 우리의 상황에서도 그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다.

지금 세계는 자치분권이 실현된 강소도시를 원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강소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입법 강화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7월22일 경기 광명시 광명동굴에서 총회를 겸한 자치분권 토크콘서트를 연다. 자치분권은 시대의 흐름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역사 현상이다. 그렇기에 동굴에서 여명을 기다리는 최초의 인류처럼 자치분권을 알리는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자치분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기대하고 오셔도 좋다.

1948년 7월17일 우리는 왕정 국가를 벗어나 공화정 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이날 우리는 헌법을 공포하고 공화정의 반석을 놓은 것을 자축했다. 이번 68주년 제헌절은 지방정부를 위한 개헌의 주춧돌을 놓는 날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자치분권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장의 입법 및 촉구 활동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헌법에 자치분권이 명시되어야만 안정적인 지방자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헌절! 나는 이번 68주년 제헌절을 이렇게 불러보고 싶다. 우리 지방정부들은 자치분권을 위한 개정 헌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번 제헌절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자치분권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공화정치는 필연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치분권으로 나아간다. 최초의 공화정 국가 프랑스도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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