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재반론 - 김재형씨의 ‘실질적 피해자들이…결정해야’를 읽고
전 국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는 방폐장 유치 주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도리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김재형님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국민들의 관심이 방폐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특히 김재형님의 경우 방폐장의 문제를 주민간의 갈등으로 해석하고 주민투표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인정한 점이나 핵 폐기물을 관리하는 데 방폐장이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은 그동안 환경단체의 반대 주장과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로 평가하고 싶다. 다만 몇 가지 의견에 대해 현실적인 한계점을 제시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첫째, 3분의 2에 도달할 때까지 주민투표를 계속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우선 현행법을 준수하여 투표한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3분의 1 이상 참석하여 투표한 주민은 3분의 2가 미달되었기 때문에 다음 투표자가 계속 투표할 때까지 자신의 의사 결정에 따른 권한을 박탈당한다. 정부가 공시된 법률에 따라 준법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법질서는 무너진다. 둘째, 세대간 투표권의 차등 부여 등에 관한 문제다. 김재형님께서도 잘 아는 것처럼 현세대의 전기혜택 향유자는 어린이 등 우리의 후손보다는 투표권을 가진 현재의 경제적 활동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세대가 현재의 과학수준 아래서 방사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여 우리 후손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하겠다.셋째, 지역간 투표권의 차등부여 문제다. 방폐장에서 반경 20㎞ 이내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으로 부여하자는 제안이다. 좋은 제안이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모든 법 적용 및 투표권 부여 문제는 합리적 객관성이 중요하다. 방폐장 인접 지역과 20㎞ 떨어진 지역 간의 위험의 차등 정도를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곤란하다. 넷째, 방폐장과 이해관계를 지닌 2~3개 인접 행정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제안이다. 합리적인 제안이나 주민투표의 발의 목적은 혐오시설에 대한 반대 주민과 혐오시설 유치에 따른 보상을 수용하고자 하는 주민 간의 선택의 문제다. 여기서 혐오시설의 유치 및 주민투표 실시 등은 여러 가지 법률적·행정적 절차를 수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법률관계는 권리의무의 주체를 조속히 확정할 경우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 방폐장을 유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정한 최소 행정단위를 도입할 경우 이러한 법률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에 있는 인접 행정단위의 불만을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보상의 문제로 해결하고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하면 반경 5㎞ 내 인접 지자체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두었다. 우리 모두가 인식하는 것처럼 방폐장은 특정 지역에 유치되지만 시설 유치에 따른 혜택은 전 국민이 누리게 된다. 또한 이 시설은 현재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력원자력만의 시설도 아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 관리를 맡아야 하는 시설이다. 결국 전 국민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할 국민의 시설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 국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는 방폐장 유치 주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김재혁/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환경기술원 기술정책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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