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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TV 수신료 운영위’ 설치가 필요한 이유 |
<교육방송>(EBS)이 22일로 창립 42주년을 맞았다. 1974년 ‘라디오 학교방송’을 인수하면서 교육전문 방송을 시작한 교육방송은 2000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제정되면서 명실상부한 공영방송 형태인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현재 교육방송은 지상파 채널 2개와 라디오 채널 1개, 그리고 유료방송채널 4개를 통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작, 방송하고 있다.
교육방송은 이제 기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교육 보완 기능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사회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 제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전문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역할 또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교육방송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적 재원의 확충이 절실하다. 지금 전체 운영 재원에서 자체 사업을 통한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76.2%인 반면, 공적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3.8%에 불과하다. 이처럼 운영 재원의 대부분을 공적 재원이 아닌 자체 수익에 의존하다 보니 방송의 공적 책무가 뒷전으로 밀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 재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교육방송의 운영 재원에서 공적 재원 비율이 높아지면 고품격 교육 콘텐츠의 제작 확대를 통해 방송의 공영성을 강화할 수 있고, 현재 학생들에게 유료로 제공되고 있는 프리미엄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어 사교육비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육방송의 공적 재원을 확대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영방송 운영을 위해 지급하는 티브이(TV) 수신료의 교육방송 배분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신료는 <한국방송>(KBS)이 90.2%, 한국전력이 수신료 위탁 징수 수수료 명목으로 6.8%, 그리고 교육방송이 3%를 각각 배분받고 있다. 교육 콘텐츠 제작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무료 보편적 교육서비스 제공을 주임무로 하고 있는 교육방송에 배분되는 수신료 비율이 위탁 수수료로 한국전력에 지급하는 비용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는 수신료 배분이 매우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이처럼 수신료가 불합리하게 배분되는 이유는 수신료를 사용하는 기관 중 하나인 한국방송이 독자적으로 수신료 조정안을 발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역할을 함께 담당하는 교육방송은 수신료 조정과 배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실정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깨고 수신료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두 방송사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티브이수신료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합리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수신료 배분을 통해 교육방송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운영위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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