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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6.08 19:29 수정 : 2016.06.08 19:29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로 확정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전까지 경유 가격을 올린다는 둥 고기구이집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둥 오락가락 행보로 애꿎은 국민들의 마음을 참 많이도 들었다 놨다 했다. 덕분에 어떤 날은 고등어구이를 죄스러워 못 먹고, 또 어떤 날은 앞으로 규제 때문에 먹기 힘들어질까봐 삼겹살집 앞에 문전성시 줄을 섰다.

이번에 내놓은 특별대책에는 경유차 외에도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과 발전 및 산업 부문에 대한 규제도 추가·강화됐다. 생활주변 배출원에 대한 대책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환경부가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재차 밝혀온 디젤차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디젤차 대책은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 제한, 공해 유발 차량 진입 금지 환경지역(LEZ)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차량부제 시행 등 기존 안들을 재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차 떼고 포 뗀 맹탕대책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더티디젤’차가 아직도 법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다. 말은 생각을 지배한다. ‘클린디젤’이라는 마케팅 언어가 수년간 전세계 사람들을 농락한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작금의 상황은 애초 분명하고 현실적인 검증 과정 없이 디젤차를 섣불리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하고 보급 확대를 추진했던 정부의 실책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2009년 클린디젤차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과 함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시켰다. 이후 2010년부터는 유로5 이상의 배출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경유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했다. 또한 ‘다음단계 그린카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클린디젤차 핵심부품산업 육성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왔다. 디젤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될 당시에도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여타 친환경차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는 무시됐다. 이렇게 정부가 잘못 세운 깃발 아래 경유차는 폭증했고, 이는 미세먼지 악화로 이어졌다. 그리고 ‘클린디젤’ 장려의 기치 아래 디젤차를 구입했던 국민들은 이제 환경파괴범으로 낙인찍히고, 연료비 인상과 조기 폐차의 불안에 떨게 됐다.

잘못 접어든 길은 이제라도 되돌아가야 한다. 우선 디젤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되는 모순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본인 등 여러 의원이 지난해 말 19대 국회에서 친환경차량 중 클린디젤 자동차를 배제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정부의 반대 의견에 밀려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번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다시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유차의 환경오염 문제가 공론화된 지금이야말로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이다.

정책의 주인은 국민이다. 모든 정책 마련과 운영의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와 같은 갈지자 행보로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별대책 발표를 계기로 또 한동안 여러 이해집단의 엇갈린 주장과 자료가 쏟아질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환경부가 국민 건강과 생활환경의 향상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단단히 키를 잡고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와 산업계, 시민사회 역시 힘을 모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맑은 공기를 마실 자유를 되찾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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