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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3.16 18:46 수정 : 2015.03.16 18:46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승인을 한 뒤에도 안전을 두고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원전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예를 들어 월성 2, 3, 4호기에 설치되어 있는 연료방출조 차단수문과 주증기배관 격리밸브가 1호기에는 없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계 차이가 있다고 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자동차도 설계를 바꿔 출시하지만 요구하는 안전기준을 충분히 지키고 있는 것처럼 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장시간 검토해 문제가 없다고 원안위에 보고했고, 수차례 원안위 심의과정을 거쳤다.

우선 연료방출조 차단수문에 대해 설명하면 월성 1호기는 원자로 건물의 압력경계가 연료방출실의 원자로 측 벽이고, 이를 관통하는 배관에 이중으로 안전등급 볼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연료방출과 관련된 연료교환 보조설비는 모두 안전등급이다. 반면 2, 3, 4호기는 연료교환 보조설비 일부를 안전등급이 아닌 일반등급으로 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료방출실 사이에 수문을 설치한 것이다. 설계 차이는 있지만 모두 안전기능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또 주증기배관 격리밸브는 최신 기준에서도 꼭 요구하는 설계요건이 아니다.

10만년에 한번이건 10억년에 한번이건 발생 확률이 있다면 무조건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수원은 사고가 전원상실과 동시에 발생해 볼밸브 수동격리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수밀봉 압력이 방출실에 가해지는 최대 압력보다 높아, 일부의 우려처럼 격납건물 내부의 방사성물질은 누출될 수 없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캔두(CANDU)형 원전의 종주국인 캐나다가 2012년 월성 1호기와 같은 원전인 포인트 르프로 원전에 대해 연료방출조 차단수문과 주증기배관 격리밸브가 없음에도 계속운전을 허가한 것은 또 어찌 설명할 것인가? 노심 손상사고와 전원상실사고,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10억년에 한번 지구가 혜성과 충돌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계속운전은 주요 설비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평가해 10년 동안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원자력 안전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책임을 위임받은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의 전문가들이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한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

이종호 한국수력원자력 엔지니어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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