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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30 18:27 수정 : 2005.09.30 18:27

왜냐면

외국어 및 예체능 교육 관련 특정 교과만이라도 전문적인 기능과 소양을 갖춘 전담 교사가 지도해야 그 분야에 대한 질 높은 교육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초등학교에서 교과전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혼자서 10여개 교과, 주당 30시간 안팎을 가르쳐야 하는 열악한 초등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음악, 미술, 체육과 영어, 과학 교과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교과전담제는 그 취지와 목적에서 크게 벗어난 부실한 내용과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단언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초등학교 현실을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 교육청마다 교과 전담 교사 확보율이 서로 달라서 교과전담제 운영 형태가 교육청별로 각양각색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된 까닭은 법 규정이 불완전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3학급당 0.75인의 교과 전담 교사를 둘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2항)는 교원 배치 기준령 때문이다. 교과 전담 교사를 ‘둘 수 있다’는 조문을 근거로 어느 시·도 교육청은 교과 전담 교사를 정원의 40% 이하를 배치하기도 하고, 어느 시·도 교육청은 50%를 배치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지역교육청들은 상급기관인 시·도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 배정해준 교원 수에 따라 교과 전담 교사를 한 학교에 한 명만 두기도 하고, 학급 규모가 큰 학교(학년 10학급 정도)는 한 학년에 한 명의 교과 전담 교사를 두기도 한다. 심지어는 한 학교에 한 명의 교과 전담 교사도 배치하지 않고, 특정 학교에 교과 전담 교사를 한 명 두고 가까운 2~3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근무하도록 하기도 한다.

둘째,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해마다 교과전담제 과목이 원칙 없이 바뀌면서 운영된다. 그 까닭은 학교에서 특정 과목을 교과전담제로 고정하여 운영하고 싶어도 교사의 자질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해 교과 전담 교사로 배정된 교사가 영어와 음악 교과를 지도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미술이나 체육 교과를 지도하겠다고 할 경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과전담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생들의 요구와 실태에 따른 학생 중심의 교과전담제이기보다는 교과 전담 교사를 맡게 된 교사의 처지에 따른 교사 중심의 교과전담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해마다 교과 전담을 하는 교사가 바뀐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급 담임을 원하기 때문에 그해 학교에 처음 전입한 교사가 교과 전담을 맡는 경우가 많고, 전입한 교사들 가운데서도 그 학교에 전입한 서열에 따라 뒤쪽에 해당하는 교사부터 반강제적으로 교과 전담을 맡게 한다. 또한 교사 개인의 건강상 이유 등으로 학급 담임을 맡기 어려운 형편일 때 교과 전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학교 현장에서 현재 이루어지는 교과전담제가 초등교사의 수업시수를 1~2시간 줄여주는 효과는 있지만 학생들의 요구와 실태를 반영한 질 높은 교육적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부실하고 형식적인 초등 교과전담제 운영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영어와 예체능의 특기 신장을 위해 달마다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진정으로 초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초등교육을 혁신하려면 실제로 학교 현장의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과전담제가 운영되도록 이를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주장하는 교과전담제 법제화란 초등학교의 특정 교과, 즉, 영어·음악·미술·체육·과학 교과를 전문 전담교사가 맡아 가르치도록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외국어 및 예체능 교육 관련 특정 교과만이라도 전문적인 기능과 소양을 갖춘 전담 교사가 지도해야 그 분야에 대한 질 높은 교육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초등 교과전담제가 법제화되어 일선 학교 현장에 정착되려면 앞으로도 수년이 걸릴 것이다. 교과 전담을 할 전문 전담교사가 양성되어 법정 정원을 채울 때까지 몇 해 동안은 연차적으로 교과전담제를 확대하며 학교 형편에 따라 또는 교과 전담 교사의 희망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교과 전담 교사의 배치 및 양성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비롯해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선 교과전담제의 도입 목적과 취지에 맞게 결국 교과전담 자격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교과전담제가 특정 교과의 특성과 전문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교육의 주체인 학생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초등 교과전담 자격증제가 도입되려면 초등교원의 양성 및 선발 체계가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이 교육대학교에서 한 사람의 교사가 모든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과정 및 양성 과정이 아니라 선발 과정에서부터 학급 담임교사와 교과 전담 교사의 양성 과정을 두어 두 가지로 나누어 선발 배출하거나, 교사를 임용할 때 학급 담임교사와 교과 담임교사로 나누어 이원적으로 선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영중/순천선혜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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