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9.26 17:54
수정 : 2005.09.26 17:54
왜냐면 반론 - 신창현 소장의 “핵쓰레기장 주변의…” 을 읽고
찬성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높여봐야 3분의 1의 유권자가 투표할 경우 전체 찬성률이 투고자의 계산 방식으로도 기껏 23%에 불과한데, 17%는 부족하고 23%는 다수결로 충분하다는 논리인지 되묻고 싶다.
먼저 신창현 소장이 기고한 본문에서 일관되게 표현한 ‘방폐장’(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대신 ‘핵쓰레기장’이라는 표현으로 제목이 설정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반핵단체가 사용하는 ‘핵쓰레기장’이라고 자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현재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터 선정을 반대하거나 막아 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어 구체적인 반론 제시에 앞서 국가적인 사명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첫째, 투고자는 지역 주민 사이의 갈등 문제는 주민투표 방식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그 지적은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 원론적으로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해 부안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는 그들만의 주민투표를 벌이며 찬반 주민 사이 갈등이 더욱 증폭되었다. 마침내 반핵에 앞장섰던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사업 추진을 ‘밀어붙이기’로 비난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방폐장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들은 또다른 이유를 내세우며 대화를 거부하여 합의기구 구성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새로 제정된 주민투표법을 적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등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터를 선정하고 있다. 주민투표에 참여 의사를 보인 주민 비율이 70% 이상, 심지어는 90%를 웃도는 등 방폐장 터 선정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느닷없이 주민투표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1인 1주권을 절차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으로 인류가 고안한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 투표라는 제도”라는 말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둘째, 투고자는 주민투표를 할 경우 현재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수 득표 규칙은 최소 17%의 찬성만으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어 다수결의 법칙을 따르는 민주주의에 맞지 않으므로 찬성의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선거나 투표를 잘 모르는 비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보더라도 찬성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높여봐야 3분의 1의 유권자가 투표할 경우 전체 찬성률이 투고자의 계산 방식으로도 기껏 23%에 불과한데, 17%는 부족하고 23%는 다수결로 충분하다는 논리인지 되묻고 싶다.
셋째, 투고자는 이웃 시·군 주민들에게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방폐장 유치를 위한 찬반 논의의 폭을 지자체로 한정하고 투표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벌이는 것은 주민투표법에 따른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변 지자체까지 투표권을 인정해야 한다면 결국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불필요한 조처다. 방폐장 유치신청 시·군과 이웃 시·군 사이 갈등 문제를 투표권을 나눔으로써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탁상공론적이면서도 반대쪽의 전략적 주장에 책임있는 사고 없이 편승하는 위험한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조갑주/한국수력원자력㈜ 사업전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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