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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6 16:35 수정 : 2005.01.26 16:35

저작권법 어디에도 ‘펌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링크를 불법이라고 명기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자가 고소할 때만 처벌할 수 있다. 결국 펌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이는 원저작자다. 정부가 펌 행위를 금지시킨 양하는 것은 사실과 동떨어진 표현이다.

반론
-오병일 사무국장의 ‘저작권법은 사이버보안법’을 읽고

1월20일치 ‘왜냐면’에 실린 오병일씨의 ‘저작권법은 사이버 보안법’에 대해 몇 자 적는다. 그는 이 글에서 저작권법이 링크를 규제하고 좋은 글을 퍼갈 때 일일이 허락받도록 규제함으로써 지식문화를 확산하고 여론을 형성하던 인터넷 문화를 폐기하는 한편, 국가보안법보다 더 심하게 사람들의 일상적인 표현과 소통을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이는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최근 상황을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 그 어디에도 ‘펌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링크를 불법이라고 명기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권리 침해를 주장하고 고소하였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펌 행위를 했더라도 원 저작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펌 행위 자체는 면책이 된다. 결국 펌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사람은 법도 아니고 정부도 아닌 원저작자다. 자신의 글을 널리 알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퍼가도 된다고 글 끝에 써 놓으면 누구든지 마음대로 퍼가도 된다.

마치 정부가 펌 행위 자체를 금지시킨 양하는 것은 사실과 동떨어진 표현이다. 그는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환경뉴스를 퍼다가 공유할 수 없다는 말인가’며 한탄하고 있는데, 모든 언론사가 기사 말미에 전재배포 금지라고 쓰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이를 마음대로 공유해도 된다고 면책시킬 수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언론사가 회사 방침으로 마음대로 공유해도 된다고 한마디만 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이것을 법으로 규제해서 못한다고 하면 더 할말이 없다.

그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링크까지 저작권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좀 심하다고 했는데, 우리 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란다. 우리 법은 단순 링크를 규제하지 않는다. 다만 링크를 걸었을 경우 상대방 홈페이지가 온전한 상태로 바로 뜨지 않고 자신의 홈페이지내에 작게 축소되어 나타날 경우(일명 프레임링크)를 위법으로 판정한 바 있다. 이는 저작권 위반뿐만 아니라 상대 홈페이지가 자신의 홈페이지의 서브홈페이지인 양 오인되어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또한 “저작권 사냥꾼이 날뛴다”는 표현을 쓰면서 어린아이들이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충동적인 표현까지 하였다. 과문한지는 몰라도 저작권 파파라치가 있다는 얘기는 못들어 보았다. 유일하게 한 단체에서 신고자 중 추첨을 통하여 시디를 한장 주곤 하는데, 이걸 사냥꾼이라고 표현했다면 너무 과대포장한 것이다. 결국 그의 글은 많은 부분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는 저작권법의 규제가 일반인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타인이 공들여 만든 저작물을 공짜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상식이고 공정한 이용인지 되묻고 싶다. 복사해 돌아다니는 만화, 소설을 통째로 올려놓은 텍스트 파일 등이 온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유되어야 한다면 오히려 문화발전은 더 기대할 수 없지 않을까? 물론 그가 지적한 대로 정보공유가 문화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몫을 한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지만 공정한 이용이 온라인에만 올라오면 내맘대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준협/문화관광부 저작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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