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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12 17:59 수정 : 2005.09.12 17:59

왜냐면

뇌사 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까지 확대하고, 장기 등을 적출할 때는 본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한편, 뇌사 판정의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뇌사판정위원회의 판정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완화해야 한다.

최근에 신장·간에 이어 골수까지 기증한 ‘다장기 기증인’이 나타나는가 하면, 장기 기증 서약자 수도 예년에 비해 급속히 늘고 있다. 이것은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장기 기증문화가 사회 저변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실제로 장기 이식 결연이 이뤄지는 사례는 장기 기증 서약의 급속한 증가세에 견줬을 때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장기 기증 서약자 대부분이 사후 기증이어서 실제 이식으로 이어지려면 자연적인 경과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 기증은 나 자신과 사회와의 순수한 사랑을 실천하는 약속이지 법률적 규범은 아니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장기 기증에 대한 시스템 문제다.

장기 기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시스템 요소는 2000년 2월에 제정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비로소 장기 기증은 합법적인 제도 안에서 이뤄지게 되었으며, 장기 이식과 분배를 나라에서 관리함으로써 더욱 많은 사람에게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장기 이식 건수는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민간에서 관리하던 시절보다 훨씬 못미치는 실정이다. 뇌사 판정 건수가 줄면서 이에 대한 연쇄 반응으로 이식 수술이 줄었고, 아울러 국가가 수혜자 선정을 독점 관리하고 뇌사 판정이 너무 엄격하다는 것과 생체이식 때 매매 위험이 있다는 등 많은 사람들이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더불어 개선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장기 이식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장기 등 기증자들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이 영원히 존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정해야 할 내용을 짚어 본다.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여러 제약 요소가 있다.


이런 제도적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고 뇌사 판정으로부터 이식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단축함으로써 분초를 다투는 장기 이식 대기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려면 뇌사 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까지 확대하고, 장기 등을 적출할 때는 본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한편, 뇌사 판정의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뇌사판정위원회의 판정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완화해야 한다.

또한 장기 등 기증, 뇌사 판정, 장기 적출·이식 등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뇌사 판정 대상자 관리전문기관을 지역별로 지정해야 한다. 이로써 지방 의료기관의 지속적 발전과 이식 대상 장기의 원활한 확보를 통한 장기 이식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국가·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 등에 희망자에 한하여 장기 등 기증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아울러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홍보와 지원사업을 벌이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뇌사 때나 사망 전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 가족과 유족의 거부와 상관없이 적출할 수 있게 해야 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오직 장기 이식만을 유일한 희망으로 기다리는 전국의 수많은 이식 대기자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정부는 시급히 법을 개정해야 할 터이다.

류창곤/사랑의 장기기증운동 부산지역본부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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