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8.29 17:40 수정 : 2005.08.29 17:41

왜냐면

대부분의 나라가 군대의 효율화를 추진하려고 군축을 하는 마당에 우리는 헌법의 평등권과 군 병력 감소를 이유로 여성의 의무복무제를 추진한다면 이 얼마나 역사적인 후퇴일 것인가.

최근 인터넷에서 여성의 국방 의무 복무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당황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내년에 입대하기로 결정한 내 처지에서 봤을 때 여성의 군복무를 의무화시켜야 한다는 발상은 이성적 판단을 벗어난 감정 문제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남성들이 군대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나 남북 대치 상황인 한반도의 현실에서 타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군대의 복리적 열악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병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총기난사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기도 하는 우리 군대의 현실을 ‘애국심’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나 헌법의 평등권까지 들먹이며 ‘여성도 군대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상식 밖이다. 물론 나는 개인적으로 군복무와 출산을 비교하는 여성계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성의 차이에 따른 신체 구조의 차이로 여성의 군복무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헌법의 평등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유사 이래 지금까지 고착화된 전세계적 ‘관습법’이 있다. ‘힘쓰는 일은 남자가 해야 된다’는 것 말이다. 헌법의 평등권도 그렇다. 분명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평등은 기계적 평등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생득적으로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는 사람더러 일반인들과 똑같이 사회적으로 대우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듯이, 생득적인 여성과 남성의 생리적 차이 또한 기질의 다름에 근거한 평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기계적 평등을 적용하면 우리는 군복무 문제에 대해 신체적 결함으로 보충역이 되거나 면제받는 사람에게도 ‘군대 가라!’고 외쳐야 할 것이다. 이런 비인간적인 사회가 되길 원하는가. 얼마 전엔 한 국회의원이 여성의 의무복무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여성의 의무복무제의 저변에 깔린 본질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똑같이 대우해 달라!’는 주장보다 ‘우리가 군대에서 이만큼 고생하고 손해 보았으니 여성도 똑같이 고생해야 한다!’는 남성들의 사회적 피해의식에 다름 아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징병제를 시행하거나 군대의 효율화를 추진하려고 군축을 하는 마당에 우리는 헌법의 평등권과 군 병력 감소를 이유로 군 입대 판정 대상자 확대에 이어 여성의 의무복무제를 추진한다면 이 얼마나 역사적인 후퇴일 것인가.

나는 군 징병 검사에서 떳떳하게 1급을 받고 내년에 해군에 지원하려고 하는 대한민국 청년이다.

정혜교/연세대 원주캠퍼스 2학년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