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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19 17:06 수정 : 2005.08.19 17:08

왜냐면

광복 60주년을 맞아 8.15 남북해외동포들간의 공동행사가 성황리에 끝났으나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설 자리는 어디에도 마련되어있지 않았다.

대통령자문기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제외하고는 그 설치 여부가 임의적인 것들이다. 그 동안 다양한 이름의 대통령자문기구가 설치되거나 폐지를 거듭하다보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또한 그러한 자문기구중 하나로 인식되어온 게 사실이다. 심지어는 ‘민주평통’을 친정부적 관변단체의 하나쯤으로 알고 있는 경우마저 흔하게 발견된다. 그러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할 것이다. 첫째, 그 동안 ‘민주평통’은 민족통일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하기보다는 지역유지들의 친목조직 정도로 취급되면서 각인되었다. 둘째, 지난 세월 ‘민주평통’의 자생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전국적 조직뿐만 아니라 해외 조직까지 갖추고 있는 ‘민주평통’이 6.15공동선언과 같은 호기를 활용하여 민족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다.

그 결과 매년 치러지는 남북해외 동포간 기념행사를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은 먼발치에서 지켜보아야만 했다. 6.15 공동선언 정신인 ‘민족의 화해와 협력’과 가장 밀접한 대통령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이 정부지원 속에서 치러지는 각종 남북공동행사에서 아무런 자기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와 함께 ‘민주평통’이 오늘의 위상을 갖게 한 또 하나의 이유는 통치권을 물론 국민의 취약한 ‘헌법감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엄연한 헌법상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권력과 거리가 있다는 인식에서 국민들은 물론 동일한 헌법기관인 통치권한테서조차 ‘민주평통’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7월1일에 새롭게 출범한 제12기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에 대한 헌법적 예우와 관련한 진통어린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광복 60주년을 맞아 8.15 남북해외동포들간의 공동행사가 성황리에 끝났으나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설 자리는 어디에도 마련되어있지 않았다. 형식상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인 만큼 실질적 지위는 민간 통일운동가들과 다를 바 없다. 6.15 공동선언이나 8.15 광복절 행사에서 ‘민주평통’이 자기 자리도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서 ‘민주평통’은 각종 통일 관련 행사에서 ‘자기자리’를 갖는 조직이 되기 위해 과감한 자기 혁신과 통일지향적인 자기 사업을 다양하게 수행하며 국민속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진을 ‘먼저’ 거듭해야 할 것이다.

유용근/민주평통 부의장, 백범정신실천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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