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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8.15 20:20 수정 : 2012.08.15 20:21

윤주희 소비자시민의 모임 부위원장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하나씩 가지고 있고, 타인과 나를 구분 짓게 해주는 것이 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다. 1968년부터 발급되기 시작한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는데, 앞의 6자리는 자신의 생년월일이고, 뒤 7자리는 성별·출생지역·조합번호·접수순번·검증번호 등으로 이뤄져 있다. 나에 대한 정보가 집약된 식별번호인 셈이다.

지난 40여년 동안 주민등록번호는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행정의 기반으로 자리잡았다. 주민등록번호 하나면 내가 나임을 확인할 수 있어, 소소하게는 경품 응모나 회원 가입부터 각종 거래나 계약에 이르기까지 각종 행위들을 좀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너무 깊숙이 우리 생활에 흡수되어서일까? 우리는 너무도 쉽게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제공했고, 이렇게 제공·수집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을 제한하는 쪽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개정했다. 이 가운데 이용자와 관련된 규정 몇 가지를 살펴보자.

그동안 회원가입과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인확인 과정에서 제공해야만 했던 주민등록번호는 아이핀(i-PIN)과 같은 주민번호 대체수단,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성명과 전자우편 확인 등이 대신하게 된다. 아이핀은 이용자가 아이핀 발급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나이스신용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공공아이핀센터)에 접속한 뒤 고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해 사용하면 된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분실하더라도 손쉽게 다시 발급받을 수 있어, 노출·분실 등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용자의 알 권리도 강화됐다. 그동안 이용자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명세를 주기적으로 통지받게 된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과 시점, 대처 방안 등도 통지받는다.

이용자 입장에서 이번 개정이 편리하지만은 않다. 13자리 숫자 입력만으로 간단하게 진행되던 본인 확인 대신 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 별도의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니 번거롭고 거추장스러울 수 있다. 주기적인 개인정보 이용명세 통지도 귀찮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크고 작은 개인정보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업자의 무분별한 태도만을 문제 삼아 왔다면, 이제는 이용자의 성숙한 의식과 노력도 필요한 때가 됐다. 개인정보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좀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려면, 이용자가 더 적극적으로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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