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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7.25 19:34 수정 : 2012.07.25 19:34

27일로 임기가 끝나는 한국수자원공사 김건호 사장이 내년 7월까지 재연임됐다. 2008년 8월부터 무려 5년을 맡게 된 셈인데,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를 강력히 추진한 것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평가받은 때문이라 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평가가 많고 준공된 경인운하는 다니는 배가 없어 방치된 상태인데 이를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대통령의 아집이 놀랍다.

김 사장의 임기 동안 수공의 매출은 1조8129억원(2007년)에서 6조3257억원(2011년)으로 늘었다. 하지만 늘어난 매출이란 게, 빚을 내서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8조원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수공의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6.0%에서 116.0%로 급증한 것도 4대강 사업에 따른 부채 탓이다.

정부와 수공이 8조원을 회수하겠다며 벌이는 4대 강변 개발사업도 우려스럽다. 그 첫 사업인 부산의 에코델타시티(380만평)의 경우, 수공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더라도 최대 수익이 6000억원이다. 8조를 채우려면 13곳에 더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가의 식수원인 4대강에 여의도 면적의 55배를 개발하겠다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지만, 부동산 사업 경험이 없는 수공이 땅장사로 돈을 벌겠다는 것도 황당하다. 당장 에코델타시티만 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포기한 곳이다.

지금 상황이라면 수공은 수년 안에 파산이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이런 사업들이 가능한 것은 몇 가지 장치 때문이다. 우선은 김 사장을 총애하는 대통령의 인사권이고, 다음으로 수공의 사업을 국고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 수자원공사법 37조와 시행령 39조의 힘이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만들어 준 이 법률에 따라, 수공은 지난해만 해도 4대강 사업의 이자 3558억원을 지원받았다. 수공의 투자실패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고스란히 메운 셈이다. 세번째는 ‘댐 건설법’에 따른 독점적 댐 사용권이다. 국가 예산으로 건설한 댐을 관리하는 게 고작인 수공이 마치 강물에 대한 천부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지방정부와 시민들로부터 물값을 받아 챙기고 있다.

수공은 국력이 미약하던 1967년, 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창립됐다. 그리고 1970~1980년대 대규모 수리시설들을 완공하면서 그 목적의 대부분을 달성했다. 하지만 수공이 해체되지 않고 남아, 이후 불필요한 사업들과 논리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영주댐과 지리산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각각 4대강 사업의 결과로 나빠질 낙동강 수질과 식수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4대강 사업이 없었다면 필요 없는 시설들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각 유역의 특성을 반영해 수질을 관리하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섬세하고 참여적인 조직이다.

수공은 거대한 토건공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특권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사유화한 권력이 그들을 지키고 있다. 김건호 수공 사장의 재연임은 그들이 우리와 함께 미래로 갈 수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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