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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7.16 19:23 수정 : 2012.07.16 19:23

전학문 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원로교수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 국회에서 발의됐던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런저런 사유로 결국 없는 일이 됐다. 그사이 2000년 초부터 12년간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했던 약 4000명 중 10%, 즉 400명이 사망했다. 안산시 고향 마을에 사는 970명 중 30%에 해당하는 320명이 세상을 떴다. 이곳에 90살 이상 노인은 22명, 80살 이상은 230명이라는 통계가 있고, 다른 20여 지역에서도 초고령자가 계속 늘고 있다. 이렇게 고령화가 가속되면 10년 뒤엔 몇 사람이나 살아남아 있을까? 대체 사할린 한인 문제는 언제쯤 진척이 될까?

우리 부모님들은 일본 군국주의의 만행으로 사할린에 강제동원되어 탄광에서 짐승처럼 혹사를 당하고도 임금의 대부분을 받지 못했다. 그 돈은 대부분 일본 회사 적립, 우편저금, 간이보험, 전시 보국 채권 매입 등에 예금되었고, 일부 지급된 것은 종전 이후 귀환하지 못하고 동토에 파묻혀 버렸다. 1945년 소련군이 공중폭격과 함포 사격을 하면서 상륙할 당시 저금통장 등 모든 소중한 금융서류와 재산은 주택과 함께 전소되어 복구가 불가능해졌다.

사할린 한인 문제로 35년 동안 꾸준히 대일 소송에 노력해온 다카기 겐이치 일본 변호사는 사할린 피해자들의 저축금, 미지급 임금, 보험금, 연금 등 액수는 거액이라고 밝혔다. 일본 우정성의 정보에 근거해, 조사 당시 60만개의 계좌(액면가 1억8000만엔)가 그대로 보관돼 있다고 증언한 것이다. 이를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200억엔이 넘는다.

그동안 사할린 한인에 대한 피해 보상과 정착 지원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여러 차례 탄원서와 요망서 등을 제출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얼마 전엔 일제 때 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의 권리 옹호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사할린 한인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

아무쪼록 19대 국회와 다음 정부는 우리를 이대로 방치 또는 무시하지 말고 일본 정부와 적극적인 외교 교섭을 통해 ‘사할린 한인 지원기금’을 설립하고, 사할린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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