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국고지원과 아울러 건강보험의 주 수입원인 보험료 수입확대가 요구된다. 현재 우리의 보험료율은 임금의 4.31%로 주요 선진국의 10% 내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수혜는 일반 가입자에게 돌아가므로 보험료를 인상하여 수입을 확대하여야 한다. 국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암이나 백혈병 등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해 들어가는 고액진료비 때문이다. 그만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서도 2004년말 현재 61%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2008년에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종전 전액 본인부담이던 질환을 단계적으로 보험급여로 전환하고, 백혈병, 위암, 폐암 등 108개 상병의 암환자를 비롯해 협심증, 뇌출혈 등의 질환에 대하여 9월부터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대폭 줄이기로 하였다. 이제 보장성 강화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보험재정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논의가 급여확대 우선순위, 보장률 등의 개선에만 집중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수요 확충은 간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2001년 건강보험 재정위기 이후 정부, 가입자, 의료기관 등의 고통분담과 부단한 노력으로 2004년에 수지균형을 이루었고 마침내 금년에 약 1조5000억원의 잉여금 발생이 예상된다. 이 금액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1개월분의 진료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보장성 강화는 불가역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이 빈곤층 전락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우선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이 지역가입자 급여비의 50% 수준에서 지속되어야 한다. 정부 일각에서는 현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방식이 고소득층에도 무차별적으로 지원된다는 전제 아래, 2007년부터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은 직장가입자 부담액의 50%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일시적으로 보험재정이 안정되었다고 하여 국고지원을 줄이려고 한다면, 또다시 2001년과 같은 재정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은 반드시 급여비의 50%가 지속되어야 함은 물론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시효가 만료되는 2006년말 이전에 국고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고지원과 아울러 건강보험의 주 수입원인 보험료 수입확대가 요구된다. 현재 우리의 보험료율은 임금의 4.31%로 주요 선진국의 10% 내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낮은 급여는 적은 보험료 부담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 재정수입 증대 없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없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수혜는 일반 가입자에게 돌아가므로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인상하여 수입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합리적인 진료수가 조정 등을 통하여 절감된 비용을 보장성 강화에 활용하여야 한다. 주요 선진국의 보험재정 지출을 보면, 전체 보험급여비 중 입원비용 지출이 외래보다 훨씬 많다. 그만큼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벼운 치료에 소요되는 외래 비용이 오히려 많이 차지하는 정반대의 구조를 가진다.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상향조정하여 보험재정 지출을 줄이고, 절감된 비용을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투입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최근 암 질환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건강검진을 통해 암 등 중증질환이 조기에 발견되고 있다는 증거다. 조기발견은 조기치료로 이어지며, 가계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건강검진이란 겉보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일정한 의학적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질병이 이제 곧 시작되었으나, 아직 크게 진행되지 아니한 질병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선별해 내는 과정이다. 암 등 중증질환은 이제 조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극복할 수 있다. 앞으로 건강검진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보험재정의 수요를 줄여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사회보장의 핵심이다. 올해는 건강보험 재정이 다소 호전된 만큼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관하여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영리병원 허용, 민간보험 활성화 등 의료서비스에 시장경제 원리를 강조하는 정책들을 피할 수 없다면 무엇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즉, 현재 61% 수준인 보장률을 적어도 80%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 이러한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리병원 허용 등의 정책이 시행된다면 공보험에 대한 국민불만, 무용론이 급격히 확산되어 건강보험의 조직기반은 붕괴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중증 질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평온한 가정이 파탄나는 사례를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중증질환의 본인부담률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 그리하여 중산층이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적어도 빈민층으로 전락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오기봉/명지전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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