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
[왜냐면] 피임약, 건강보험 적용해야 |
김정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지난 6월26일 국회에서 열린 피임정책 토론회에서 피임연구회 이임순 회장(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은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두고 접근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이 회장은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해봤자 “국내 약국은 대부분 밤 9시 이후와 공휴일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약국판매로 접근성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병원에서 즉시 투약해 복용할 수 있도록 의약분업 예외 응급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우선,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고작 응급피임약 복용을 위해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병원 응급실까지 방문해야 한다는 말인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응급피임약의 복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응급환자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적어도 피임문제에서는 여성을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자기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주체 측면에서 먼저 보아야 한다. 백보 양보하여 환자라 하더라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높이는 것이 시대 흐름이다. 약물의 오남용 우려가 있다면 이는 교육이나 여성이 자율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좀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의 이현숙 상임대표의 견해에 귀기울여볼 만하다. 감기약도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약이 있지만 대부분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듯, 피임약도 처방전을 의무화하기보다는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지만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전문가인 의사의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도록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전피임약이나 사후피임약 공히 일반의약품으로 풀어서 여성 스스로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되, 건강보험 적용을 하여 당사자들이 지금보다 쉽게 병의원을 찾아 의사의 조언에 따라 처방전을 구입하여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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