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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5.21 19:28 수정 : 2012.05.21 19:28

한병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협의회 회장

로스쿨 1기들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났고, 많은 로스쿨 1기 변호사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의 정착은 현재진행중이다.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위한 몇가지 제언을 드려본다.

첫째,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의 의무연수 6개월 기간동안 소송복대리, 공익변론, 국선변호 등 특정부분만이라도 소송대리의 허용이 절실하다. 현재 시행중인 개정 변호사법 제21조의2와 제31조의2에 의하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로펌 등의 각종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하여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협의 연수를 마쳐야 한다. 6개월 연수 기간에는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도 될 수 없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도 할 수 없다.

소송복대리조차 할 수 없는 변호사는 무늬만 변호사일 뿐,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리하여 당장 채용하기를 원하는 개인법률사무소나 로펌에서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채용을 꺼리고 있다고 한다. 6개월 실무수습을 해주어야 하는 기관에서 6개월 실무수습이 끝난 변호사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당장 법원에 소장이라도 대신 제출할 수 있는 변호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해당 법조항을 단독개업 및 단독·공동수임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법 해석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각 공공기관 및 사기업의 변호사 정원의 확충을 건의드리고 싶다. 이 문제는 큰 틀에서, 즉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확립과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법률전문가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파고든다면 관행과 정으로 해오던 일을 법과 규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생활 속에서 법치가 확립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전공을 가진 로스쿨 변호사들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또한 지금까지는 법조인의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야 할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충분한 수의 변호사가 공급된다. 이들을 공공기관과 사기업에서 활용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으로 낭비되는 재화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이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더 많은 공공기관에서 법률가를 채용하고, 더 많은 사기업에서 준법지원인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변호사들이 로스쿨 출신이라는 이유로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시장에서 길을 잃게 된다면 로스쿨 제도는 좌초하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영역에서 법치주의의 발전이 한걸음 더 늦어지게 될 것이다.

셋째, 변호사시험을 최소한 고등법원 소재지인 광주·대구·대전·부산에서만이라도 치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올해 1월에 치러진 변호사시험은 권역별 시험 장소를 선정하지 않고, 사법시험의 관행대로 서울에 소재한 4개 대학만을 시험장으로 선정하고, 지방에 소재한 대학에는 시험장을 선정하지 않았다. 시험장을 서울 지역에 집중 배치한 것은 시험 시행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엄격한 시험관리를 하고자 함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체 로스쿨 재학생 6000명 중 지방 소재 로스쿨에 재학하고 있는 2580명의 학생들에게 심각한 차별의 문제를 야기한다. 시험이라는 것은 경쟁관계에 있어 기회의 균등이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시험장소를 서울로만 선정하는 것은 지방 응시자의 학습환경 급변의 불이익이라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위 세가지 요청은 로스쿨 발전의 측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열린 마음으로 이 요청을 이해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로스쿨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되고,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는 것은 거창하게 표현한다면 ‘법조의 시대적 요청’이다. 더 나은 법조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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