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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5.10 19:27 수정 : 2012.05.10 19:27

장애인 보편적 인권 인정한다면
대학들이 돈 없어 지원 못한다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전영진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우리 사회에선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합니다. 일반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80%를 넘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만큼 공적인 보편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이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의 대학진학률은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증 장애인 대학진학률은 5.7%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을 받지 못할 수준의 지능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교육을 받는 데 몸이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2008년 5월부터 ‘장애인 특수교육법’을 시행해 장애학생이 있는 모든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법제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학교가 많습니다. 작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보면,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대학 중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72곳에 이르렀습니다. 학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도 많습니다. 제대로 된 학습 환경이 구축되지 않는 대학공간에서 장애인이 교육받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장애인에게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학교 쪽은 재정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장애학생을 위해 장애인 전담 지원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한정된 재원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재정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이며 권력과 철학의 문제입니다. 사회는 장애인을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할 시혜적인 부류의 환자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장애를 한낱 질병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불완전한 인간으로 분류해 버립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정상적인 인간의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장애는 치료를 받고 낫는 질병의 성격이 아닙니다. 장애인에게 장애는 평생 함께 살아야 하는 삶의 성격과 같습니다. 한 인간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장애를 일시적인 치료와 질병의 성격으로 분류하는 순간, 장애인은 열등한 존재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를 질병이 아닌 인권의 측면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장애인교육지원정책을 시혜적인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보편적인 성격의 인권으로 해석한다면 대학이 돈이 없어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지원정책은 대학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시해야 할 최상위의 가치철학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장애인 1명을 위해 36년 전 만든 여닫이 대형 유리문 3개를 2주 만에 공사를 통해 자동식으로 바꿨고 학교 정교수도 갖기 힘든 주차권까지 보장했습니다. 장애를 인권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일반인과 같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에는 평등권의 성격이 있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닌, 인종이나 성별,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철학적 명제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대학의 장애인 교육에는 이와 같은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도화된 장애인교육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대학 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장애학생을 바라보는 주변의 인식입니다. 그동안 사회가 장애인에게 무관심했던 부분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회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합니다. 장애인 교육 역시, 사회 전체 구조와 분리될 수 없는 보편주의적이고 인권지향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와 남의 문제는 결국 우리 전체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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