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04.26 19:29
수정 : 2012.04.26 19:29
텃밭 가꿀 장소 얼마든지 있고
경작은 하천오염원 될 수도
‘팩트’ 어긋난 주장은 불신 불러
임광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려다 중단한 한강텃밭 조성사업과 관련해 일부에서 오해가 있어 해명하고자 한다.
첫째, 하천은 농경지가 아니다. 우리 국토에는 굳이 하천이 아니라도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장소가 얼마든지 있다. 한강에서 텃밭조성사업이 어려워지자 서울시가 사업 지역을 곧바로 바꾼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텃밭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굳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하천에서, 그것도 주무부처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텃밭을 조성하려고 했던 것은 잘못이다.
둘째, 경작은 하천을 오염시킨다. 친환경농법 등 어떤 형태로 재배를 하든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경작은 하천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다. 과거에 하천 내 경작이 가능했던 것은 하천오염보다 식량난이 더욱 시급하고 큰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식량난이 해소되고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하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 때문에 최근 하천 내 국공유지에서 개인의 경작을 금지하게 되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도 수많은 경작지와 비닐하우스를 정리하는 등 맑은 물과 생태 공간 확보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쾌적하고 건강한 하천을 만들어가고 있다.
셋째, 명확한 법과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해야 한다. 반복되는 정치적 해석과 사실관계에 기반을 두지 않은 주장은 불필요한 오해와 정부에 대한 불신만을 일으킨다. 이번 문제를 두고 일부에서는 4대강 사업 등과 연관 지어 정치적인 해석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대부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한 데 이유가 있다. 법이 개정된 연혁을 검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확인만 거쳤다면 이러한 오류는 금방 정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양평군, 남양주시 등 관계기관에 알아보니 팔당댐 상류에는 현재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두물머리 내 비닐하우스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신규 비닐하우스나 경작 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관계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한강텃밭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좀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하천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물론 이번 논란에 부정적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관심과 고민을 보다 미래지향적인 토론으로 발전시켜, 하천이 생명이 숨 쉬는 공간이 되는 데 온 국민과 더불어 힘을 기울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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