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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4.25 20:37 수정 : 2012.04.25 20:37

일러스트레이션 김선웅

친환경농산물 유통망 갖춘데다
농어촌 어디에나 있는 농협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바람직

황동선 전남 여수시 화장동

우리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밥을 먹고 또한 건강한 생활 속에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마련해 줌으로써, 장차 나라의 큰 대들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급식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고래로부터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했다. 이제 믿을 만한, 제대로 된 먹거리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아이들의 건전한 생각, 건전한 생활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 관리기능을 가진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에는 학교급식 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당해 기관의 누리집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교급식은 상업성보다는 안전하게 생산된 먹거리와 투명한 유통체계 및 공익성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농협은 일찍부터 친환경 및 유기농 농산물 생산 및 공급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최근의 로컬푸드 소비운동과 맥을 같이하는 신토불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 땅에서 생산된 먹거리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농협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산지 및 소비지의 최대 유통망을 갖고 있으며, 이미 학교급식 수·발주 지원을 위한 전산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농어촌 어디에나 존재하는 지역지킴이 농협이 학교급식을 책임져야 하며, 생태질서에 맞는 먹거리와 밥상 차림은 그 지역 농협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별 그 지역 거점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계획생산에 의한 좀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이 가능하고, 이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기여, 계약재배에 따른 농업의 안정적 발전 및 지역활성화의 길이 열리게 된다.

위에서 서술한 일련의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의 근본취지가 현재 농협의 고유 목적과 부합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운영 주체가 농협이 되어야 하며, 농협이 최적임자라고 볼 수 있다. 이번 기회에 미래의 주인공인 소중한 아이들에게 지역과 농업과 먹거리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새롭게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다.

지자체는 형식적이며 임시적으로 급조된 비영리단체 등에 학교급식 같은 살아있는 식교육이 되어야 하는 중대한 미래의 먹거리 문화를 맡겨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로 우리 지역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시킴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아이들의 입맛이 로컬푸드 환경시스템으로 흠뻑 젖어갈 때 우리 농산물, 우리 지역경제는 활기를 찾을 것이며, 항상 농업인과 고락을 함께해오며, 지역 농업을 지켜왔던 농협이 건전한 먹거리 문화를 주도하여 생명창고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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