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12.26 19:38
수정 : 2011.12.26 19:38
수급자 가정 고2 딸이 아르바이트로
겨울옷 몇개 사 입은 걸 수입이라며
이달 생계비에서 70% 공제한다니…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고2짜리 막내딸이 있는데 지난 겨울방학 때 입을 만한 겨울 외투가 없어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사 입겠다고 하여 허락하고 딸은 약 1달 정도 안양역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약 40만원 정도 아이가 벌어서 패딩이랑 겨울옷 몇개 사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동사무소에 갔더니 아이가 일한 게 세무서에 떴고 그래서 40만원의 70%인 28만원을 다음달 생계비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뿐이 아니더군요. 중학생이 아르바이트해서 번 거, 노인이 잠깐 번 거 등등 우리 동네만 약 90여명 된다고 하더군요.
물론 부정수급하는 걸 막으려고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가 계속 학교를 안 다니고 돈을 번다면 당연히 공제해야겠지만, 방학 동안에 부모가 형편상 사주지 못해 자기 힘으로 따뜻하게 입겠다고 그 추운 겨울에도 차비 아끼려고 30분 정도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면서 번 것인데… 그걸 수입이라고 공제한다는 게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리고 이제 와서 한달 생계비의 절반 이상을 공제한다니 이 추운 겨울에 생계비 하나 보고 사는 우리 수급자들은 어찌 지내라고 하는 겁니까?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동네 90여명의 수급자들도 그런 식으로 공제당하면 다음 한달은 어찌들 보낼지 걱정됩니다.
지금의 이런 정책은 수급자를 돕는 게 아니라 수급자를 더 괴롭히는 정책입니다.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잠깐 아르바이트를 해도 괜찮겠지 생각하였고 그나마 자기가 조금 고생해서 가정의 도움이 될 거라 했던 행동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거라곤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막말로 학생이 번 것은 70% 공제, 수급자 본인이 번 건 100% 공제한다니 누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을 창출한다면 수급자에서 벗어나야겠죠.
김용남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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