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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12.16 19:39 수정 : 2011.12.16 19:39

12월18일은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2004년은 하나의 전환점이 됐다.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린 산업연수생제도를 대신해 완벽하진 않지만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 2007년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이주노동자가 체류 지위에 관계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모두는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 개선을 위한 관심은 대부분 이주노동자 유입국인 한국 내에서 이루어진 인권 침해와 착취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침해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그 순간보다 훨씬 더 전에 시작된다는 점이다.

국제앰네스티가 이번주 발간한 ‘거짓약속: 네팔 이주노동자의 착취와 강제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에서부터 사기를 당해 직종이나 임금, 노동시간, 잔업수당, 휴일 등을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받고 이주할 국가로 떠난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도, 때는 늦었다. 이미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엄청난 빚을 졌고, 때로는 연간 60%에 달하는 이자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이주노동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 결국 허위계약은 한국과 같은 유입국에서 원하지 않는 강제노동으로 이어진다.

‘이주노동’은 국경을 넘는 이동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또다른 반쪽, 즉 송출국에서의 인권 침해라는 핵심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진다.

송출국들에서 이주노동자 취업 알선 업체가 벌어들이는 이윤도 막대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네팔의 경우,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이주노동자 취업 알선 업체가 매일 미화 71만달러에 달하는 수입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송출국에서는 빈곤과 부패, 그리고 안전한 이주를 보장하기 위한 규제를 하기에는 너무 취약한 정부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15개 이주노동자 송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송출국 정부와 함께 이주노동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같은 공적 개발원조 기관에도 안전한 이주를 보장하는 프로젝트 지원을 제안하고 싶다. 안전한 이주가 보장되면 저개발국의 빈곤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거나, 허위 계약에 사기를 당하지 않고,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노동을 하게 되면 네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빈곤 감소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국제 사회에서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이제는 송출국과 유입국에서 일어나는 전체 인권 침해를 이해하고, 송출국에서부터 강제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기대한다. 김미경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바로 잡습니다.

12월10일치 ‘그들의 미래, 우리의 미래: NAFTA와 한-미 FTA’ 글에서 미국 택배회사 유피에스(UPS)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따라 캐나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했으나, 이는 필자의 착오였으며 캐나다 연방정부가 승소한 것이 맞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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