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7.18 19:23
수정 : 2005.07.18 19:24
재반론-오기환 부장의 “처분 부당하면…”을 읽고
청구성심병원과 문혜요양원에서 정신질환이 발생한 피재해 조합원들은 사업주의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오랜 기간 고통받았고, 징계, 감시,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반론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집회와 선전’을 문제삼고 ‘청구성심병원 사례’와 ‘문혜요양원 사례’를 들어 자신의 결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재반론을 제기한다.
공대위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공단에 지속적으로 면담을 요청해 왔으나, 공단은 피재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폭력적으로 내쫓고 출입을 봉쇄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재자 중 한 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공단은 한마디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은 공대위의 노숙농성이나 선전과 집회를 문제삼고 있다.
그렇다면 공단에 묻고 싶다. 수차에 걸쳐 대화를 요청해도 무시당하고 출입조차 가로막힌 상황에서, 민원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더욱이, 공단은 공대위 관계자들을 대거 형사 고발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하지 않았는가? 과연 공단은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다음으로, 공단은 ‘청구성심병원 사례’와 ‘문혜요양원 사례’가 노사갈등에 기인한 스트레스가 아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에서 기인하여 승인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다. 청구성심병원과 문혜요양원에서 정신질환이 발생한 피재해 조합원들은 사업주의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오랜 기간 고통받았으며, 징계, 감시,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다. 그럼에도 공단은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들은 노사갈등에서 기인한 스트레스이므로 ‘전원 불승인’하고 위 두 사례는 정반대로 ‘전원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혜요양원에서는 업무수행 중이 아닌 파업 복귀 이후 실시된 정신교육과정에서 정신질환이 발생했다고 공단 스스로 조사복명서에서 밝히고 있지 않은가? 또한 청구성심병원에서도 ‘사측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 집단산재 승인'(경향신문 2003.8.3),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 업무상재해 첫 인정'(동아일보 2003.8.3), ‘노조탄압에 정신질환 산재인정'(문화일보 2003.8.2.) 등 당시의 언론기사처럼, 조합원들의 정신질환의 원인이 노사갈등과 노조탄압이었음은 공단도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끝으로, 공단은 객관적인 재조사도 거부한 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태도다. 자신들의 행정처분으로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얼마나 받는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가 국민의 산업재해를 보상하고 예방하는 공공행정기관의 올바른 태도인가?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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