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박태인 미국 미주리대 저널리즘스쿨 재학생 만약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남성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고문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면 어떻게 될까?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모든 미국의 언론은, 성폭행범 보도의 전례대로 용의자의 얼굴을 포함해 밝힐 수 있는 그의 모든 신상을 공개할 것이며, 캘리포니아 법정은 비록 용의자가 초범일지라도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확률이 매우 높다. 2010년 캘리포니아 의회는 미성년자에게 감금 및 고문 등이 병행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초범일지라도 임시 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렇다면 2011년 경기도 동두천 고시텔에 잠입해 10대 소녀를 4시간 동안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행위를 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ㅋ 이병이 받을 최대 형량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법률을 따를 경우, 법원은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성폭행에 지나치리만큼 관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전례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저지른 성폭행에 대해 선고한 과거 형량을 고려해보았을 때, ㅋ 이병이 종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한다. 2001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이 개정된 이후, 성폭행을 저지른 미군에게 한국 법원이 선고한 최대 형량은 올해 2월 한 노부부 집에 침입해 아내를 성폭행하려다 도망친 로이드 이병에게 내려진 7년에 불과하다. 2008년 당시 8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조두순에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12년이었고, 영화 <도가니>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광주 인화학교 사건에서 장애 학생을 성폭행한 전 교장 김아무개씨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형량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비록 지난 4월, 법원이 여중생을 성폭행 뒤 살해한 김길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 성폭행범에게 법적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을 가하는 것은 언론에 뉴스거리가 될 만큼 드문 일이다. 성폭행범에 대한 한국의 엄격한 법률은 법원한테는 무늬에 불과한 것이다. 조두순 사건 판결에서 법원이 직접 밝혔듯, 200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강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왜 한국 법원은 성 관련 범죄자에게 이리도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일까? 이는 성폭행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통념들과, 권력을 지닌 사회 윗사람들의 여성인권에 대한 매우 낮은 수준의 이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선 성폭행의 책임이 피해자인 여성의 ‘야한 옷차림이나 말투’ 때문이라는 생각이 팽배하다. 성폭행 수사를 하는 경찰이 피해 여성에게 모욕을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한 연예인은 우리나라 유력 인사들에게 성상납 강요를 받다 결국 목숨을 끊었으며, 대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래?”라고 말한 강용석 의원은 여전히 국회의원 배지를 가슴에 단 채 여의도로 출근중이다. 지난 6월, 트위터로 한 여학생에게 외설 사진을 보내 논란이 된 미국의 앤서니 위너 하원의원이 즉각 사퇴했던 모습과는 매우 비교되는 현실이다. 성폭행범은 법정에서 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성폭행의 피해자가 평생 짊어져야 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한다면, 성폭행범을 향한 사회의 시선은 한층 더 엄격해져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은 더 확장되어야 하며, 그 권리를 보호할 권력을 지닌 사회 윗분들의 여성인권에 대한 시각은 수정되어야 한다. 한 여성의 인권은 내 어머니의 인권이기도, 내 사촌 여동생의 인권이기도, 내가 사랑할 사람의 인권이기도 하기에 성폭행범에 대한 법원의 합당한 처벌을 기대한다.
왜냐면 |
[왜냐면] 미군 성범죄, 정상회담에서 해결하라! / 류은숙 |
똑같은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박태인 미국 미주리대 저널리즘스쿨 재학생 만약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남성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고문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면 어떻게 될까?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모든 미국의 언론은, 성폭행범 보도의 전례대로 용의자의 얼굴을 포함해 밝힐 수 있는 그의 모든 신상을 공개할 것이며, 캘리포니아 법정은 비록 용의자가 초범일지라도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확률이 매우 높다. 2010년 캘리포니아 의회는 미성년자에게 감금 및 고문 등이 병행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초범일지라도 임시 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렇다면 2011년 경기도 동두천 고시텔에 잠입해 10대 소녀를 4시간 동안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행위를 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ㅋ 이병이 받을 최대 형량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법률을 따를 경우, 법원은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성폭행에 지나치리만큼 관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전례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저지른 성폭행에 대해 선고한 과거 형량을 고려해보았을 때, ㅋ 이병이 종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한다. 2001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이 개정된 이후, 성폭행을 저지른 미군에게 한국 법원이 선고한 최대 형량은 올해 2월 한 노부부 집에 침입해 아내를 성폭행하려다 도망친 로이드 이병에게 내려진 7년에 불과하다. 2008년 당시 8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조두순에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12년이었고, 영화 <도가니>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광주 인화학교 사건에서 장애 학생을 성폭행한 전 교장 김아무개씨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형량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비록 지난 4월, 법원이 여중생을 성폭행 뒤 살해한 김길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 성폭행범에게 법적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을 가하는 것은 언론에 뉴스거리가 될 만큼 드문 일이다. 성폭행범에 대한 한국의 엄격한 법률은 법원한테는 무늬에 불과한 것이다. 조두순 사건 판결에서 법원이 직접 밝혔듯, 200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강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왜 한국 법원은 성 관련 범죄자에게 이리도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일까? 이는 성폭행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통념들과, 권력을 지닌 사회 윗사람들의 여성인권에 대한 매우 낮은 수준의 이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선 성폭행의 책임이 피해자인 여성의 ‘야한 옷차림이나 말투’ 때문이라는 생각이 팽배하다. 성폭행 수사를 하는 경찰이 피해 여성에게 모욕을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한 연예인은 우리나라 유력 인사들에게 성상납 강요를 받다 결국 목숨을 끊었으며, 대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래?”라고 말한 강용석 의원은 여전히 국회의원 배지를 가슴에 단 채 여의도로 출근중이다. 지난 6월, 트위터로 한 여학생에게 외설 사진을 보내 논란이 된 미국의 앤서니 위너 하원의원이 즉각 사퇴했던 모습과는 매우 비교되는 현실이다. 성폭행범은 법정에서 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성폭행의 피해자가 평생 짊어져야 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한다면, 성폭행범을 향한 사회의 시선은 한층 더 엄격해져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은 더 확장되어야 하며, 그 권리를 보호할 권력을 지닌 사회 윗분들의 여성인권에 대한 시각은 수정되어야 한다. 한 여성의 인권은 내 어머니의 인권이기도, 내 사촌 여동생의 인권이기도, 내가 사랑할 사람의 인권이기도 하기에 성폭행범에 대한 법원의 합당한 처벌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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